회사에서 대중교통 왕복 3시간 거리에 기숙사 제공 조건으로 전근을 발령받았습니다. 제 명의로 자차는 있으나 운전하지 않고 있으며 전근 전 지역에서 원룸(월세)으로 주소이전해둔 상태입니다. 회사와 처음 협의했을시에는 기숙사 제공이기에 근무가능하다 얘기 했지만 2~3인실이라 생활하기 불편해 퇴사하려합니다. 회사에서는 원거리전근 통근이 불편하다는 사유로 공단에 퇴사처리한다고 합니다. 원룸에서 전근 지역까지 대중교통으로 왕복 3시간 출퇴근 시간이 걸리는데 회사에서 기숙사 제공해줘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나요? (자차가 있지만 운전하지 않음) 원룸 계약이 1월 중슨이면 끝나 본가로 주소이전해야되는데 12월 말 기준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본가에서도 대중교통으로 왕복 3시간 출퇴근) 회사가 기숙사 제공을 해주고 처음에 저와 협의를 했는데도 원거리 발령이 부당해고는 해당하는건지?
회사에서 대중교통 왕복 3시간 거리에 기숙사 제공 조건으로 전근(전보) 발령을 받으셨는데, 기숙사가 2~3인실이라 생활이 불편해 퇴사하려는 상황에서, ① 회사가 '원거리 전근 통근이 불편하다'는 사유로 공단에 퇴사 처리한다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기숙사 제공을 이유로 어려운지), ② 원거리 발령이 부당해고(부당전직)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원거리 전근과 실업급여(자발적 퇴사의 예외)'를 설명드립니다. ①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해고 등)의 경우에 받을 수 있고,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②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③ 그 예외 중 하나로, '사업장의 이전, 전근 등으로 통근이 곤란(왕복 통근 시간이 대중교통으로 3시간 이상 등)하게 되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④ 즉 전근으로 인해 왕복 3시간 이상의 통근이 소요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 제공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다만 사업주가 '기숙사를 제공'한 경우에는, 통근 곤란이 해소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즉 회사가 기숙사를 제공하여 원거리 통근 문제를 해소해 주었다면, '통근 곤란'을 이유로 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③ 그러나 '기숙사로 거주지를 이전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숙사가 제공되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④ 질문자님의 경우, 기숙사가 2~3인실이라 생활이 곤란하다는 사정이 '기숙사로 이전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데, 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본인의 상황(기숙사 형태, 이전 곤란 사정 등)을 설명하고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거리 발령이 부당전직(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전직(전보) 등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즉 전직(전보) 명령이 정당하려면, ㉠ 전직 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 그로 인해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 ㉢ 전직 과정에서 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한 범위 내인지 판단합니다. ③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가 기숙사를 제공하고 처음에 협의를 거친 사정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은 전직 명령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④ 그러나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초과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⑤ 부당전직에 해당한다고 보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여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전근으로 왕복 3시간 이상 통근이 소요되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나, 회사가 기숙사를 제공한 경우에는 통근 곤란이 해소된 것으로 보아 수급이 어려울 수 있고, 다만 '기숙사로 이전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2~3인실이라 생활 곤란 등)'이 인정되면 수급이 가능할 여지가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수급 가능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② 원거리 전직 명령이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협의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③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고용센터(고용노동부 1350)와 상담하시고 필요시 노무사·노동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전근으로 왕복 3시간 이상 통근이 곤란해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기숙사가 제공되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고, 다만 기숙사로 이전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2~3인실 등)이 인정되면 가능할 여지가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십시오. 원거리 전직이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당전직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1350)·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