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대중교통 왕복 3시간 거리에 기숙사 제공 조건으로 전근을 발령받았습니다. 제 명의로 자차는 있으나 운전하지 않고 있으며 전근 전 지역에서 원룸(월세)으로 주소이전해둔 상태입니다. 회사와 처음 협의했을시에는 기숙사 제공이기에 근무가능하다 얘기 했지만 2~3인실이라 생활하기 불편해 퇴사하려합니다. 회사에서는 원거리전근 통근이 불편하다는 사유로 공단에 퇴사처리한다고 합니다. 원룸에서 전근 지역까지 대중교통으로 왕복 3시간 출퇴근 시간이 걸리는데 회사에서 기숙사 제공해줘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나요? (자차가 있지만 운전하지 않음) 원룸 계약이 1월 중슨이면 끝나 본가로 주소이전해야되는데 12월 말 기준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본가에서도 대중교통으로 왕복 3시간 출퇴근) 회사가 기숙사 제공을 해주고 처음에 저와 협의를 했는데도 원거리 발령이 부당해고는 해당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