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8시간이상 무단으로 주차하고 전화를 받지 않아 영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 연 이틀 어제는 유리창에 메모까지 남겼는데 오늘도 동일하게 주차할때는 어떡해야 하나요?
무단 주차를 하여서 영업에 방해를 준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미리 주차 금지 표시를 설치하시고 무단 주차를 하는 경우 영업에 방해가 되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시고 증거를 확보해두시길 바랍니다.
주차장에 8시간이상 무단으로 주차하고 전화를 받지 않아 영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 연 이틀 어제는 유리창에 메모까지 남겼는데 오늘도 동일하게 주차할때는 어떡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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