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바로 앞에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허가는 내지않고 가게서 고객전용으로 사용합니다. 영업을 마치고 나면 밤에 주차장이 개방되어 있다보니 무단으로 주차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업을 안하는 밤에만 주차를 하는게 아니라 다음날도 계속 주차를 해두고 연락처도 없으니..손님들 주차를 못하는 상황이 되어도 차나 오토바이를 빼날수도 없으니 답답합니다. 그런데 주차 오래 해놨다고 뭐라고하면 가끔씩 오는데 야박하다고 되려 큰소리하네요ᆢ우리가 주차장 허가를 안냈으니 돈을 받을수도 없고 그렇다고 차를 어디로 끌어낼수도 없고ᆢ주차위반이라고 신고를 할수도 없는거고ᆢ이웃간에 인심 사나워질까봐 뭐라고 말도 못하고 속상합니다. 이런 연락처도 없이 무단주차하는 차량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가게 바로 앞에 (허가 없이) 만들어 고객 전용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이, 영업을 마친 밤에 개방되어 있다 보니 외부 차량·오토바이가 무단으로 주차하고, 다음 날까지 계속 세워 두고 연락처도 없어 손님 주차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런 무단 주차 차량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사유지 무단 주차의 특성(견인·과태료 불가)'을 설명드립니다. ① 가게 앞 주차 공간이 '사유지'라면, 도로가 아니므로, 도로교통법상의 견인이나 과태료 부과(불법주정차 단속)의 근거가 없습니다. ② 즉 도로(공공 도로)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지자체·경찰이 단속·견인할 수 있으나, 사유지 내 무단 주차는 그러한 행정적 단속·견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③ 따라서 사유지 무단 주차에 대해 지자체·경찰에 신고하여 견인·과태료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차량을 임의로 옮기거나 견인하는 것'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① 무단 주차 차량이 얄밉더라도, 가게 주인이 임의로 그 차량을 옮기거나 견인·훼손하는 것은, 오히려 재물손괴 등 다른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 ② 즉 무단 주차 차량을 함부로 건드리지 마시고, 법적인 방법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업무방해죄로 대응할 수 있는 경우'를 안내드립니다. ① 다만, 무단 주차자에게 반복적으로 '차량을 이동해 달라(이동 주차 요구)'고 요구하였음에도, 장시간(다음 날까지 등) 무단으로 주차하여 가게의 영업(손님 주차 등)에 방해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② 즉 단순한 일시적 무단 주차를 넘어, 반복적 이동 요구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무단 주차하여 영업을 방해하는 정도에 이르면, 업무방해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③ 이를 위해서는, ㉠ 무단 주차 차량의 사진(번호·위치·주차 시각·기간), ㉡ 이동 주차를 요구한 정황(메모·안내문 등), ㉢ 그로 인해 손님이 주차하지 못한 영업 방해 상황 등을 증거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예방·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주차 금지 표시 설치: '고객 전용 주차장, 무단 주차 금지', '무단 주차 시 영업 방해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 등의 경고 표시를 설치하십시오. ② 물리적 차단: 영업을 마친 후 주차장이 개방되어 무단 주차가 발생하므로, 가능하다면 체인·주차 차단기(락) 등을 설치하여 영업 외 시간에 외부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현실적인 예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증거 확보 후 대응: 반복적으로 무단 주차하여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 위 증거를 확보하여 업무방해로 대응(신고·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가게 앞 주차 공간이 사유지라면 도로교통법상 견인·과태료의 근거가 없어 행정적 단속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고, 차량을 임의로 옮기거나 견인·훼손하는 것은 재물손괴 등이 될 수 있으니 삼가시되, ② 반복적으로 이동 주차를 요구했는데도 장시간 무단 주차하여 영업을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무단 주차 차량의 사진(번호·위치·시각), 이동 요구 정황, 영업 방해 상황 등 증거를 확보하여 업무방해로 대응(신고·고소)하시고, ③ 예방책으로 '고객 전용·무단 주차 금지·업무방해 성립 가능' 경고 표시를 설치하고, 영업 외 시간에는 체인·주차 차단기 등으로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대응이 어려우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사유지 무단 주차는 견인·과태료 근거가 없고 차량을 임의로 건드리는 것도 삼가야 하나, 반복적 이동 요구에도 장시간 무단 주차하여 영업을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차량 사진·이동 요구·영업 방해 정황을 확보하여 업무방해로 대응하시고, 경고 표시 설치와 체인·차단기 등 물리적 차단을 예방책으로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