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되나요? 주변에서 말하기를 건물을 팔지도 모른다 자꾸 건물주 심기 거슬리게 뭐 요구하지 마라(하자보수등) 건물주에게 잘 보여야 좋으니 명절 때마다 선물세세트보내라( 명절 가까워질 때마다) 무슨 갓물주도 아니고. 도시가스공사 요구하고, 전화 몇번한다고해서 계약끝나고 쫓겨날 수도 있을까요? 임차인 보호해주는 그런게 궁금합니다. 참고로 2년계약했고, 첫계약입니다.
장사를 잘하고 있는데 건물주가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건물주가 '건물을 팔지도 모른다'며 하자 보수 등을 요구하지 말고 명절마다 선물을 보내라는 등의 요구를 하고, 도시가스 공사 요구·전화 몇 번 했다고 계약 끝나고 쫓겨날 수도 있는지, 임차인을 보호해 주는 제도가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년 계약을 한 첫 계약입니다.
먼저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할 수 없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중에 또는 만료 시에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여 임차인을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②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속 임차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③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2년 계약이 끝나더라도,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가 없다면 갱신을 요구하여 10년 범위 내에서 계속 영업할 수 있습니다. 즉 장사를 잘하고 있는데 건물주가 갑자기 나가라고 한다고 하여 무조건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안내드립니다.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① 임차인이 3기(3개월분)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무단 전대, ③ 고의·중과실로 목적물 파손, ④ 재건축(계약 시 고지 또는 노후·안전 등), ⑤ 임차인이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등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입니다. ⑥ 따라서 '건물을 팔지도 모른다', '하자 보수를 요구했다', '전화를 몇 번 했다', '도시가스 공사를 요구했다'는 등의 사유는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가 아니므로, 이런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건물을 팔아도 임차권이 유지됨'을 안내드립니다. ① 건물이 매매되어 소유자(임대인)가 바뀌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사업자등록+건물 인도)을 갖춘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양수인)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② 즉 건물이 팔린다고 하여 임차인이 곧바로 쫓겨나는 것은 아니며, 새 소유자에게도 임대차 관계가 승계되어 계속 임차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선물 요구 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대인이 '명절마다 선물을 보내라', '하자 보수를 요구하지 마라'는 등의 요구를 하는 것은, 임차인이 응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② 오히려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수선할 의무가 있으므로, 하자 보수(특히 대규모 수선)는 임대인이 해야 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으며, 하자 보수 요구·정당한 권리 행사(전화·요청 등)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할 수 없고, 임차인은 전체 임대차 10년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계속 영업할 수 있으므로(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가 없는 한), 2년 계약이 끝나더라도 갱신을 요구하시고(만료 6개월 전~1개월 전 사이에 내용증명 등으로 명확히), ② '건물 매각·하자 보수 요구·전화·도시가스 공사 요구' 등은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가 아니므로 이런 이유로 쫓겨나지 않으며, ③ 건물이 팔려도 대항력(사업자등록+건물 인도)을 갖춘 임차인은 새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으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시고, ④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선물 등)에 응할 의무는 없고 하자 보수는 임대인의 의무일 수 있으므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분쟁이 생기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할 수 없고 임차인은 10년 범위 내에서 갱신을 요구하여 계속 영업할 수 있으며, '건물 매각·하자 보수 요구·전화·도시가스 요구' 등은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가 아닙니다. 건물이 팔려도 대항력(사업자등록)을 갖추면 임차권이 유지되니, 갱신요구권을 명확히 행사하시고 부당한 요구에는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