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임차인에게 월세를 올릴 수 있나요?

Q

제가 11월에 보증금 1000/100으로 들어왔거든요. 1월에 다른분이 계약하기로했는데 130으로 바로 올릴 수 있나요? 그리고 새벽에는 위에가 주택이기 때문에 새벽에 시끄럽다고 장사를 하지 말라고 해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11월에 보증금 1,000만·월세 100만 원으로 상가에 입주하셨는데, 1월에 다른 사람이 계약하기로 한 경우 월세를 130만 원으로 바로 올릴 수 있는지, 그리고 위층이 주택이라 '새벽에 시끄럽다며 장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신규 임차인에 대한 차임 인상'을 설명드립니다.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5% 차임 인상 제한'은,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② 반면 임대차를 종료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 5% 인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③ 즉 새 임차인과 새로 계약하는 것이라면, 기존 임차인의 차임(100만 원)과 상관없이 임대인과 새 임차인이 합의하여 차임을 정할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1월에 다른 사람과 새로 계약하는 경우, 월세를 13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은 (새 계약이라면) 5% 제한을 받지 않아 가능합니다. ⑤ 다만 이는 '새로운 임차인과의 새 계약'인 경우이고, 기존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와는 구별됩니다. '새벽 영업에 대한 위층 주택의 민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가 위층이 주택이어서 새벽 영업 소음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획일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②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 당시에 '영업 시간(새벽 영업 등)'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양해가 있었는지(예: 계약 시 새벽 영업 업종임을 알고 계약했는지), ㉡ 발생하는 소음이 인근 주민에게 '수인한도(참을 한도)'를 넘어 생활 방해를 초래하는 정도인지 등입니다. ③ 즉 계약 당시 새벽 영업에 대한 양해가 있었고,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정도라면, 위층의 민원만으로 새벽 영업을 못 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④ 반면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어 인근 주민에게 심각한 생활 방해를 초래한다면, 소음을 줄이는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새벽 영업에 대한 민원과 관련하여, ㉠ 임대차 계약 당시 영업 시간에 대한 양해가 있었는지 계약 내용을 확인하시고, ㉡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는 정도인지 살펴보시며, ㉢ 위층 주민과 대화로 소음을 줄일 방법(방음 조치, 소음 시간 조정 등)을 협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소음 문제가 지속되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관할 지자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임대차를 종료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 차임 인상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기존 차임(100만 원)과 상관없이 새 임차인과 합의하여 차임(130만 원 등)을 정할 수 있고(다만 이는 새 계약인 경우이고 기존 임차인의 갱신과는 구별됨), ② 새벽 영업에 대한 위층의 민원은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계약 당시 영업 시간에 대한 양해가 있었는지,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며, ③ 위층 주민과 소음을 줄일 방법을 협의하시되, 계약 당시 양해가 있었고 소음이 수인한도 내라면 민원만으로 영업을 못 하게 할 수는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쟁이 지속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새로운 임차인과 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 인상 제한을 받지 않아 차임을 130만 원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새벽 영업 민원은 명확한 기준이 없고 계약 당시 양해 여부·소음의 수인한도 초과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되니, 위층 주민과 소음 저감을 협의하시되 양해가 있었고 소음이 수인한도 내면 영업을 못 하게 할 수는 없음을 참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