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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임차인에게 월세를 올릴 수 있나요?

Q

제가 11월에 보증금 1000/100으로 들어왔거든요. 1월에 다른분이 계약하기로했는데 130으로 바로 올릴 수 있나요? 그리고 새벽에는 위에가 주택이기 때문에 새벽에 시끄럽다고 장사를 하지 말라고 해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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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임차인에 대한 차임 인상, 영업시간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차를 종료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차임 인상 5%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임차인의 차임과 상관없이 차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새벽 영업으로 상가 위 주택의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에 영업시간에 대해서 명시적 묵시적 양해가 있었는지, 소음이 인근 주민에게 수인한도를 넘어 생활방해를 초래하는 지를 고려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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