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영업차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Q

사장이 배달 직접하다가 사고당했습니다 치료받는동안 영업이 힘들거같은데 상대방 보험사측에 영업부분으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수있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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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사장님이 직접 배달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는 동안 영업이 힘들어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상대방 보험사에 '영업 손실(휴업손해)' 부분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교통사고로 인한 휴업손해'를 설명드립니다. ① 교통사고로 다쳐서 치료를 받느라 일을 하지 못해 수입이 감소한 경우, 그 수입 감소분(휴업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즉 사고로 인해 치료 기간 동안 일(영업)을 하지 못하여 수입이 줄어든 것이 인정되면, 그 부분을 휴업손해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③ 특히 사장님이 직접 배달·영업을 하시는 자영업자의 경우, 본인이 다쳐서 영업을 하지 못해 수입이 감소하였다면, 그 수입 감소분을 휴업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손해 인정을 위한 요건(수입 감소 입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통상 보험사는, '치료로 인해 수입이 감소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면 휴업손해를 배상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따라서 휴업손해를 청구하려면, ㉠ 사고로 치료를 받은 사실(진단서, 치료 기간 등), ㉡ 그 치료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여 실제로 수입이 감소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즉 '수입 감소에 대한 증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수입 감소를 입증할 자료'를 안내드립니다. 자영업자의 휴업손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① 사고 전후의 매출 자료(사고 전 평소의 매출과 사고 후(치료 기간) 매출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 ② 소득을 알 수 있는 자료(사업소득 관련 자료, 세무 신고 자료, 매출 장부 등), ③ 사장님이 직접 영업(배달)을 하여 사장님이 없으면 영업이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1인 운영 또는 사장님의 역할이 필수적임을 보여주는 정황), ④ 치료로 인해 실제로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정도를 보여주는 자료 등입니다. ⑤ 이러한 자료로 수입 감소를 입증하면 휴업손해를 인정받는 데 유리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느라 영업을 하지 못해 수입이 감소하였다면 그 수입 감소분(휴업손해)을 상대방 보험사에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② 사고 전후의 매출 자료, 소득 관련 자료(세무 신고·매출 장부 등), 사장님이 직접 영업하여 사장님이 없으면 영업이 어렵다는 정황, 치료로 영업하지 못한 기간·정도 등 '수입 감소를 입증할 증거'를 준비하시고, ③ 이를 근거로 상대방 보험사에 휴업손해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④ 보험사가 휴업손해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거나 금액에 다툼이 있으면,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느라 영업을 못 해 수입이 감소하였다면 그 감소분(휴업손해)을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 보험사는 수입 감소가 인정되면 휴업손해를 배상해 주므로, 사고 전후 매출 자료·소득 자료·사장님의 영업 필수성 등 수입 감소를 입증할 증거를 준비하여 청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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