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배달 직접하다가 사고당했습니다 치료받는동안 영업이 힘들거같은데 상대방 보험사측에 영업부분으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수있는건가요?
사장님이 직접 배달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는 동안 영업이 힘들어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상대방 보험사에 '영업 손실(휴업손해)' 부분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교통사고로 인한 휴업손해'를 설명드립니다. ① 교통사고로 다쳐서 치료를 받느라 일을 하지 못해 수입이 감소한 경우, 그 수입 감소분(휴업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즉 사고로 인해 치료 기간 동안 일(영업)을 하지 못하여 수입이 줄어든 것이 인정되면, 그 부분을 휴업손해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③ 특히 사장님이 직접 배달·영업을 하시는 자영업자의 경우, 본인이 다쳐서 영업을 하지 못해 수입이 감소하였다면, 그 수입 감소분을 휴업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손해 인정을 위한 요건(수입 감소 입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통상 보험사는, '치료로 인해 수입이 감소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면 휴업손해를 배상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따라서 휴업손해를 청구하려면, ㉠ 사고로 치료를 받은 사실(진단서, 치료 기간 등), ㉡ 그 치료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여 실제로 수입이 감소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즉 '수입 감소에 대한 증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수입 감소를 입증할 자료'를 안내드립니다. 자영업자의 휴업손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① 사고 전후의 매출 자료(사고 전 평소의 매출과 사고 후(치료 기간) 매출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 ② 소득을 알 수 있는 자료(사업소득 관련 자료, 세무 신고 자료, 매출 장부 등), ③ 사장님이 직접 영업(배달)을 하여 사장님이 없으면 영업이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1인 운영 또는 사장님의 역할이 필수적임을 보여주는 정황), ④ 치료로 인해 실제로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정도를 보여주는 자료 등입니다. ⑤ 이러한 자료로 수입 감소를 입증하면 휴업손해를 인정받는 데 유리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느라 영업을 하지 못해 수입이 감소하였다면 그 수입 감소분(휴업손해)을 상대방 보험사에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② 사고 전후의 매출 자료, 소득 관련 자료(세무 신고·매출 장부 등), 사장님이 직접 영업하여 사장님이 없으면 영업이 어렵다는 정황, 치료로 영업하지 못한 기간·정도 등 '수입 감소를 입증할 증거'를 준비하시고, ③ 이를 근거로 상대방 보험사에 휴업손해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④ 보험사가 휴업손해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거나 금액에 다툼이 있으면,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느라 영업을 못 해 수입이 감소하였다면 그 감소분(휴업손해)을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 보험사는 수입 감소가 인정되면 휴업손해를 배상해 주므로, 사고 전후 매출 자료·소득 자료·사장님의 영업 필수성 등 수입 감소를 입증할 증거를 준비하여 청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