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OJT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첫날, 2일차에 평가를 통해 교육이 중단될 수 있음을 안내했고 증빙은 있습니다. 2일차 교육생 한명 근무 태만으로 교육을 중지시켰습니다. 정식 입사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비를 지급했습니다. (사업소득세반영) (공고 상의 월급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1. 공고 정규직 (수습 3개월) - 최초 입문교육 진행 후, 부서배치 2. 문자내용 교육준비를 위해 문자회신 부탁드립니다. 1. 출근일자 및 시간 등 해당 교육생이 권고사직을 요구하며 4대보험 신고를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일이 권고사직으로 비춰질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