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횡령 금액이 소액인데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Q

직원이 현금영수증 하지 않는 손님 대상으로 의도적으러로 주문을 취소한 후 현금을 꺼내 가져가는걸 씨씨티비 증거 수집중입니다. 현재 2건 적발해서 증거 모으는 중인데 금액이 적어도 횡령이나 절도로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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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직원이, 현금영수증을 하지 않는 손님을 대상으로 의도적으로 주문을 취소한 후 그 현금을 꺼내 가져가는 것을 CCTV로 확인하여 증거를 수집 중인 상황(현재 2건 적발)에서, 금액이 적어도 횡령이나 절도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직원의 현금 착복 행위의 죄책'을 설명드립니다. ① 직원이 가게의 매출(손님이 지불한 현금)을 임의로 빼돌려 가져간 행위는, 형사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불법적으로 자기 것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직원은 업무상 가게의 금전(매출)을 보관·관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매출 현금을 빼돌린 것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③ 즉 직원이 주문을 취소하고 그 현금을 가져간 행위는 횡령죄(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적어도 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횡령죄는 횡령한 금액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성립합니다. 즉 금액이 소액이라도 횡령죄는 성립하며,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② 다만 금액의 다과(많고 적음)는 처벌 수위(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소액이라는 이유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③ 또한 이러한 행위가 반복적·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여러 건), 그 반복성·상습성이 죄질을 무겁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① 횡령죄로 고소하려면, 직원이 주문을 취소하고 현금을 가져간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② CCTV 영상(직원이 주문을 취소하고 현금을 꺼내 가져가는 장면)은 매우 중요한 증거이므로, 이를 확보·보존하시기 바랍니다. ③ 이미 2건을 적발하셨는데, 추가로 이러한 행위의 증거들(CCTV 영상, 주문 취소 내역, 매출 대비 현금 부족 내역 등)을 더 확보하시면, 반복성·상습성을 입증하여 고소·처벌에 유리합니다. ④ 즉 주문 취소 내역과 실제 매출·현금의 불일치, CCTV 영상 등을 종합하여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직원이 손님의 결제(현금)를 주문 취소를 통해 빼돌려 가져간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고, 금액이 적어도 횡령죄는 성립하므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며(금액의 다과는 양형에 영향), ② CCTV 영상(주문 취소 후 현금을 가져가는 장면), 주문 취소 내역, 매출 대비 현금 부족 내역 등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시고(이미 2건 적발, 추가 증거 확보로 반복성 입증), ③ 확보한 증거를 첨부하여 경찰에 횡령(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④ 아울러 형사와 별개로, 빼돌린 금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등)을 청구할 수도 있으니, 필요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직원이 주문을 취소하여 손님의 현금을 빼돌린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고, 금액이 적어도 범죄는 성립하여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CCTV 영상·주문 취소 내역·현금 부족 내역 등 증거를 충분히 확보(반복성 입증)하여 경찰에 고소하시고, 빼돌린 금액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도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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