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상 포상으로 휴가를 주려하는데 개인 연차를 소진가능할까요? 취업규칙에는 해당 내용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우선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포상휴가를 연차휴가로 제공할 바에는 포상휴가를 제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사기가 떨어질 것이고 연차휴가는 개인에게 부여된 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 연차휴가의 사용여부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포상휴가를 보내주려면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것이지 근로자 개인 연차휴가로 소진케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개인 연차휴가로 소진케 하는 것은 포상휴가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원래 근로자의 권리를 오히려 사용하라고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로 사용케 할 것이라면) 차라리 포상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