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우상 포상으로 휴가를 주려하는데 개인 연차를 소진가능할까요? 취업규칙에는 해당 내용은 없습니다.
A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우선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포상휴가를 연차휴가로 제공할 바에는 포상휴가를 제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사기가 떨어질 것이고 연차휴가는 개인에게 부여된 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근로자 연차휴가의 사용여부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포상휴가를 보내주려면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것이지 근로자 개인 연차휴가로 소진케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개인 연차휴가로 소진케 하는 것은 포상휴가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원래 근로자의 권리를 오히려 사용하라고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로 사용케 할 것이라면) 차라리 포상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감사합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이 근로자 개인에게 부여한 고유한 권리로, 그 사용 여부와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의 자유입니다. 회사가 우수 직원에게 「포상」의 의미로 휴가를 주고자 한다면, 이는 이미 근로자에게 귀속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와는 별도로 회사가 추가로 부여하는 특별휴가(유급) 형태여야 진정한 의미의 포상이 됩니다. 만약 개인의 연차휴가 일수를 소진하는 방식으로 「포상휴가」를 부여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이미 가지고 있던 권리(연차)를 그대로 사용하게 하는 것에 불과해 포상으로서의 실익이 없고, 오히려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 연차를 강제로 쓰게 만든 것」으로 받아들여져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이런 포상휴가 제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시행하려면 다음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포상휴가를 연차와 별개의 유급휴가로 신설해 취업규칙이나 별도 규정에 그 부여 기준(선정 방법, 일수, 유급 여부)을 명시합니다. 둘째, 이렇게 별도 규정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휴가 대신 포상금이나 다른 형태의 보상(상품권, 특별수당 등)으로 대체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포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취지에도 맞지 않고 법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지양하시길 권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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