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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할때마다 시설이용비용을 임대인에게 내는게 맞는건가요?

Q

안녕하세요. 공유주방을 이용하여 자영업중입니다. 곧있으면 재계약 기간이 도래하는데요. 옆 호실 사장님께서 1년 계약을 하셨고 재계약할때 200만원의 시설이용비용 명목으로 내고 재계약 하셨다고 하더라구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였습니다. 같은 공유주방에서 장사하는 제동생(1월말계약만료) 저(4월말계약만료). 둘에게도 곧 닥쳐올 현실이었습니다. 처음 계약할땐 시설이용비용 200명목 으로 (포스설치,간판설치비,주방,부대시설 감가비) 계약만료 후 퇴실시 빠져나간다는건 설명들었습니다. 총 천만원 보증금 중 200과청소비5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받는다구요. 그래서 계약하면서 “계약하고 오래 장사해야 이득인거네요?“ 하며 묻자 ”맞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옆호실 사장님께서 시설이용비용 명목200을 추가로 내셨답니다. 재계약을 하면서 소멸성이라고 명시되어있고 항목조차 포스설치 간판설치 등인데 재계약은 신규계약도 아니고 포스를 재설치해야할일도 간판을 다시 달아야할일도 없는 일아닌가요. 재계약할때 200을 또내고 나갈때 1000에서 200을 또 깐다고 하시더라구요. 이논리가 맞는걸까요? 해지하고 다시 신규계약하는것도 아니고 재계약을 하는 부분에 소멸성이라는 뜻 자체가 모든 계약기간의 종료시 1회 소멸하는것이지 재계약 시 마다 200을 부과한다는 명시도 안되어있어서 돈을 내게된다면 굉장히 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이 계약서가 임대인이 주장하는 것과 일치하는지..(재계약마다 200을 내는게 맞는지) 제가 200을 내지못하겠다는 논리가 계약서상에도 맞는 논리인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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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비용을 재계약시 차감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의하셨네요. 우선 재계약은 기존 계약이 소멸하고 새롭게 계약하는 것이고, 계약 갱신은 기존 계약의 연장이니 구별됩니다. 재계약은 새로운 계약이니 시설이용비 200만원은 다시 지급해야한다는 논리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오래 장사해야 이득이라는 취지의 말과 시설이용비 내역이 포스기, 간판설치비라는 점은 계약 연장과 무관하게 재차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사장님 주장에 부합합니다. 반면, 소멸성이라든가, 감가비용이라는 점은 재계약, 계약 갱신시 다시 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임대인 주장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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