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할때마다 시설이용비용을 임대인에게 내는게 맞는건가요?

Q

안녕하세요. 공유주방을 이용하여 자영업중입니다. 곧있으면 재계약 기간이 도래하는데요. 옆 호실 사장님께서 1년 계약을 하셨고 재계약할때 200만원의 시설이용비용 명목으로 내고 재계약 하셨다고 하더라구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였습니다. 같은 공유주방에서 장사하는 제동생(1월말계약만료) 저(4월말계약만료). 둘에게도 곧 닥쳐올 현실이었습니다. 처음 계약할땐 시설이용비용 200명목 으로 (포스설치,간판설치비,주방,부대시설 감가비) 계약만료 후 퇴실시 빠져나간다는건 설명들었습니다. 총 천만원 보증금 중 200과청소비5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받는다구요. 그래서 계약하면서 “계약하고 오래 장사해야 이득인거네요?“ 하며 묻자 ”맞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옆호실 사장님께서 시설이용비용 명목200을 추가로 내셨답니다. 재계약을 하면서 소멸성이라고 명시되어있고 항목조차 포스설치 간판설치 등인데 재계약은 신규계약도 아니고 포스를 재설치해야할일도 간판을 다시 달아야할일도 없는 일아닌가요. 재계약할때 200을 또내고 나갈때 1000에서 200을 또 깐다고 하시더라구요. 이논리가 맞는걸까요? 해지하고 다시 신규계약하는것도 아니고 재계약을 하는 부분에 소멸성이라는 뜻 자체가 모든 계약기간의 종료시 1회 소멸하는것이지 재계약 시 마다 200을 부과한다는 명시도 안되어있어서 돈을 내게된다면 굉장히 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이 계약서가 임대인이 주장하는 것과 일치하는지..(재계약마다 200을 내는게 맞는지) 제가 200을 내지못하겠다는 논리가 계약서상에도 맞는 논리인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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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방을 이용하여 자영업을 하시는데, 재계약 시 임대인이 '시설이용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다시 내라고 하는 상황에서(옆 호실 사장님도 재계약 시 200만 원을 냈다고 함), 이것이 부당한지, 계약서상 재계약마다 200만 원을 내는 것이 맞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계약 시 시설이용비용 200만 원(포스·간판 설치비, 주방·부대시설 감가비)은 '소멸성'으로, 퇴실 시 보증금(1,000만 원)에서 200만 원과 청소비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받는다는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먼저 '재계약과 계약 갱신의 구별'을 설명드립니다. ① '계약 갱신'은 기존 계약을 연장(그대로 이어감)하는 것이고, '재계약(신규 계약)'은 기존 계약을 종료(소멸)시키고 새로운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입니다. ② 이 둘은 법적으로 구별됩니다. ③ 따라서 만약 이번에 하는 것이 '재계약(새로운 계약)'이라면, 그것은 새로운 계약이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 계약이니 시설이용비 200만 원을 다시 지급해야 한다'는 논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문언(소멸성·감가비 vs 항목·취지)의 해석'이 핵심입니다. 이 사안은 계약서의 시설이용비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데, 양측 주장이 모두 근거가 있는 상황입니다. 첫째, '임차인(질문자님)의 주장에 부합하는 근거'입니다. ① 임대인이 계약 시 '오래 장사해야 이득'이라는 취지로 말한 점(오래 장사할수록 유리하다면, 재계약 시 다시 부과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음), ② 시설이용비의 내역이 '포스 설치비·간판 설치비' 등인 점(재계약은 신규 설치가 아니어서 포스·간판을 다시 설치할 일이 없으므로, 재계약 시 다시 받을 이유가 없다는 주장에 부합), ③ '소멸성'의 의미가 '모든 계약 기간이 최종 종료될 때 1회 소멸하는 것'이지 '재계약 시마다 부과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은, '재계약 시 다시 200만 원을 낼 필요가 없다'는 질문자님의 주장에 부합합니다. 둘째, '임대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근거'입니다. ① 시설이용비가 '소멸성'이라는 점(소멸성이라면 계약할 때마다 소멸되는 것으로 볼 여지), ② '감가비(감가상각 비용)'라는 점(시설의 감가에 대한 비용이라면 계약 기간마다 발생하는 것으로 볼 여지) 등은, '재계약·갱신 시 다시 2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임대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즉 이 사안은 계약서의 시설이용비 조항의 문언과 그 취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의 구체적인 문구(재계약 시 부과 여부가 명시되어 있는지, 소멸·감가의 의미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재계약(새 계약)은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 체결하는 것이어서 임대인이 '새 계약이니 시설이용비를 다시 받는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으나, ② 계약서상 시설이용비의 내역이 '포스·간판 설치비'인 점, '오래 장사해야 이득'이라는 설명, '소멸성'이 재계약마다 부과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은 '재계약 시 다시 낼 필요가 없다'는 질문자님 주장에 부합하므로, ③ 계약서의 시설이용비 조항 문언(재계약 시 부과 여부의 명시 여부, 소멸·감가의 의미)을 면밀히 확인하시고, ④ 그 조항이 '재계약 시마다 부과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임대인에게 '재계약 시 다시 부과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시며, ⑤ 다툼이 계속되면 계약서를 가지고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과 상담하여 조항의 해석을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재계약(새 계약)이라면 임대인이 시설이용비를 다시 받는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으나, 시설이용비 내역이 포스·간판 설치비인 점과 '소멸성'이 재계약마다 부과한다고 명시되지 않은 점 등은 다시 낼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부합합니다. 계약서 조항의 문언을 면밀히 확인하시고, 재계약 시 부과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면 이를 근거로 다투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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