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임대차보호법 10년, 적용되는 시점은?

Q

안녕하세요. 저희가게는 골목안에서 60 대를 바라보는 중년부부가 삼계탕식당을 8 년가까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시작 할때 오래된주택상가 인데 삼계탕식당을 권리금을 주고 인수받았지만 내부가 너무 노후되고 낡아서 인테리어를 8천 정도 들여서 청결하게 수리해서 지금까지 단골 고객도 많이 늘고 손문난 식당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건물주가 바뀌면서 재건축을 하겠다며 재계약을 안해주겠다고 하다가 저희가게건물을 철거 하고 주차장 용도로 쓰겠다고 명도소송 이 들어와서 저희는 큰돈을 들여 변호사 사물실에 의뢰해서 법적 다툼끝에 승소 하여 지금껏 영업을 하고 있지만 바로옆에 주차장도 건물주 소유 인데 저희가게 손님 주차를 못하게 하는등 온갖 방해를 다 참아가며 운영중입니다 만 정말 지치고 억울해서 이제 2년 정도 남았는데 ~ 여기서 질물 1.첫건물주와의 임대차 계약을 하고 새건물주 와는 따로 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고 자동갱신 되었습니다. 물론 매년 저희는 변호사 사무실 에서 계속 계약 연장을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 10 년 인데 첫건물주와 계약한 날로부터 10 년을 기간 으로 하는지? 바뀐 건물주 현제 건물주가 바뀐 날 로 부터 10 년 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계약기간이 2년 남아있는 지금 가게를 권리금 받고 팔수 있는지? 건물주는 이를 거부 할수있는 건지 궁금 합니다. 현재 주차장은 건물주와 친밀한 부동산 에서 운영중 이라 저희 가게 찾아오는 손님차를 거부 하는등 방해를 드러내고 하고 있어 지치기도 하지만 억울하고 분해서 그냥나가야 되는건지 버텨야 할지 생각이 복잡 합니다. 전문지식없 두서없이 작성한글 이해 부탁드리며 명쾌한 의견 부탁 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임대차갱신요구기간과 권리금 회수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상가임대차 갱신요구는 최초 임대차를 기준으로 총 10년의 범위에서 할 수 있으므로 첫 임대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2년이 남아도 권리금을 받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권리금을 받고 들어올 임차인과 계약을 거부하는 등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