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10년, 적용되는 시점은?

Q

안녕하세요. 저희가게는 골목안에서 60 대를 바라보는 중년부부가 삼계탕식당을 8 년가까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시작 할때 오래된주택상가 인데 삼계탕식당을 권리금을 주고 인수받았지만 내부가 너무 노후되고 낡아서 인테리어를 8천 정도 들여서 청결하게 수리해서 지금까지 단골 고객도 많이 늘고 손문난 식당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건물주가 바뀌면서 재건축을 하겠다며 재계약을 안해주겠다고 하다가 저희가게건물을 철거 하고 주차장 용도로 쓰겠다고 명도소송 이 들어와서 저희는 큰돈을 들여 변호사 사물실에 의뢰해서 법적 다툼끝에 승소 하여 지금껏 영업을 하고 있지만 바로옆에 주차장도 건물주 소유 인데 저희가게 손님 주차를 못하게 하는등 온갖 방해를 다 참아가며 운영중입니다 만 정말 지치고 억울해서 이제 2년 정도 남았는데 ~ 여기서 질물 1.첫건물주와의 임대차 계약을 하고 새건물주 와는 따로 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고 자동갱신 되었습니다. 물론 매년 저희는 변호사 사무실 에서 계속 계약 연장을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 10 년 인데 첫건물주와 계약한 날로부터 10 년을 기간 으로 하는지? 바뀐 건물주 현제 건물주가 바뀐 날 로 부터 10 년 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계약기간이 2년 남아있는 지금 가게를 권리금 받고 팔수 있는지? 건물주는 이를 거부 할수있는 건지 궁금 합니다. 현재 주차장은 건물주와 친밀한 부동산 에서 운영중 이라 저희 가게 찾아오는 손님차를 거부 하는등 방해를 드러내고 하고 있어 지치기도 하지만 억울하고 분해서 그냥나가야 되는건지 버텨야 할지 생각이 복잡 합니다. 전문지식없 두서없이 작성한글 이해 부탁드리며 명쾌한 의견 부탁 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골목 안 오래된 주택 상가에서 삼계탕 식당을 8년 가까이 운영 중인데(권리금을 주고 인수, 인테리어에 8천만 원 투입), 그동안 건물주가 바뀌면서 재건축·주차장 용도 명도소송 등 다툼 끝에 승소하여 영업 중인 상황에서, ① 임대차보호법 10년의 기산점이 '첫 건물주와 계약한 날'인지 '바뀐 현 건물주 시점'인지, ② 계약기간이 2년 남은 지금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팔 수 있는지(건물주가 거부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첫 건물주와 계약 후 새 건물주와는 별도 계약 없이 자동 갱신되었고, 매년 계약 연장 내용증명을 보내고 계십니다. 먼저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의 기산점'을 설명드립니다.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여기서 '최초의 임대차'는 '처음(첫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③ 즉 10년의 기산점은 '첫 임대인(첫 건물주)과 처음 계약한 날'이지, 건물주가 바뀐 시점이 아닙니다. ④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임대차는 새 건물주에게 승계되므로, 최초 임대차 시점부터 통산하여 10년을 계산합니다. 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첫 건물주와 계약한 날로부터 10년을 계산하며, 건물주가 바뀌었다고 하여 10년이 새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8년 운영 후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① 첫 계약 시점부터 10년의 범위에서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8년가량 운영하셨다면 남은 기간(약 2년) 동안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속 영업할 수 있습니다(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가 없는 한). ② 다만 최초 임대차 시점부터 10년이 지나면, 그 이후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면 나가야 할 수 있음). 따라서 남은 기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권리금 회수(2년 남은 지금 가게를 팔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여 그로부터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길(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②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전 일정 기간(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동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③ 따라서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등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권리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즉 2년이 남았더라도 권리금을 받고 새 임차인을 구할 수 있고, 건물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방해' 관련하여 참고로 안내드립니다. ① 건물주(또는 그와 친밀한 부동산)가 옆 주차장에서 질문자님 가게 손님의 주차를 거부하는 등 영업을 방해하는 것이,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영업을 방해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업무방해나 손해배상 등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주차장이 건물주 소유라면 그 이용에 대한 권한 문제가 있으므로 구체적 사정을 살펴야 함).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의 기산점은 '첫 건물주와 처음 계약한 날'이므로, 건물주가 바뀌었어도 최초 계약 시점부터 통산하여 10년을 계산하고(8년 운영하셨다면 남은 약 2년간 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② 계약기간이 2년 남았더라도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길 수 있으며, 건물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등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권리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③ 새 임차인 주선 사실·계약 의사·건물주의 방해 정황 등 증거를 확보하시고, ④ 주차 방해 등 영업방해가 부당한 정도에 이르면 별도로 대응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보내신 계약 연장 내용증명은 갱신 의사를 입증하는 좋은 자료이니 잘 보관하시고, 분쟁이 있으면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과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은 첫 건물주와 처음 계약한 날부터 계산하므로(건물주 변경 무관), 8년 운영하셨다면 남은 약 2년간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년이 남았어도 권리금을 받고 새 임차인을 구할 수 있고, 건물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면 손해배상(권리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으니,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