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와 간판에 서체 사용은 저작권 침해인가요?

Q

서체를 사용하여 배민 로고 및 간판을 사용하였습니다. 서체 업체 법률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연락이왔습니다. 서체를 상업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입니다. 저작권을 침해했다는데 대응해야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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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로고 및 간판에 특정 서체(글꼴)를 사용하였는데, 서체 업체의 법률 대리인이라며 '서체를 상업적으로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연락이 온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글자체(서체 디자인)와 글꼴 파일(폰트 파일)의 구별'을 설명드립니다. 이 문제는 '무엇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가 달라지므로, 이 구별이 핵심입니다. 첫째, '글자체(서체 디자인 자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특정한 모양의 글자 집합(글자체·서체 디자인 그 자체)'은, 우리 저작권법상 원칙적으로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② 즉 글자의 모양(디자인) 자체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글자체(서체 디자인)를 사용한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단순히 어떤 서체의 '모양'을 따라 만들거나 사용한 것이라면, 저작권 침해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글꼴 파일(폰트 프로그램 파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반면 '글꼴 파일(폰트 파일, 컴퓨터에서 글자를 구현하는 프로그램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입니다. ② 즉 폰트 파일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므로, 그 폰트 파일을 무단으로 사용(복제·설치)하여 서체를 만들어 사용한 것이라면, 저작권(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③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폰트 프로그램 파일(유료 폰트 파일)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그 서체로 로고·간판을 만든 것이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질문자님의 사안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만약 질문자님께서 '폰트 파일'을 정당한 라이선스(사용권)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그 서체로 로고·간판을 제작한 것이라면,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② 반면, 폰트 파일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서체의 '모양(글자체 디자인)'을 사용한 것이거나, 정당하게 라이선스를 취득한 폰트를 사용한 것이라면, 저작권 침해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그 서체를 어떻게 사용하였는지(폰트 파일을 무단 사용했는지, 정당한 라이선스가 있었는지, 단순히 모양만 사용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이선스 범위'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① 폰트를 유료로 구매·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라이선스가 '상업적 사용(로고·간판 등)'까지 허용하는지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즉 폰트를 정당하게 구매했더라도, 그 라이선스가 개인용·비상업용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상업적으로(로고·간판) 사용했다면 라이선스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사용한 폰트의 라이선스 범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글자체(서체 디자인 자체)는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단순히 서체의 모양을 사용한 것이라면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 있으나, 폰트 파일(프로그램 파일)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므로 이를 무단 사용한 것이라면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② 질문자님께서 그 서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폰트 파일을 무단 사용했는지, 정당한 라이선스가 있었는지, 단순 모양만 사용했는지)와 사용한 폰트의 라이선스 범위(상업적 사용 허용 여부)를 확인하시고, ③ 만약 폰트 파일을 무단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라이선스가 있다면 그 사실을 근거로 대응하시며, ④ 상대방(법률 대리인)의 요구(합의금 등)에 곧바로 응하기보다, 위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⑤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글자체(서체 디자인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나 폰트 파일(프로그램 파일)은 보호 대상이므로, 폰트 파일을 무단 사용했다면 침해 소지가 있고 단순히 모양만 사용했거나 정당한 라이선스가 있으면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서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와 라이선스 범위를 확인하시고, 상대방 요구에 바로 응하기보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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