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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Q

2023년 최저인금 인상으로 연봉 인상 될 예정 인데 회사에서 1월 말정도 계약서를 쓴다고 하는데 그렇게 진행하도 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첫 근로계약서가 아니라면 1월에 지급될 임금이 최저임금이 인상된 것으로 지급받게 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최소한 인상될 임금 규모 정도는 고지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이기에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월에 작성하여도 최저임금은 적용되기에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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