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 후, 원상복구 비용 얼마 들여야하나요?

Q

2021년 1월에 가게 계약당시 빈점포 였고요. 이전 세입자가 쓰던물건 그대로 둔채 그만둔상태였어요. 주방이 너무작아서 조금 넓히고( 계약당시 주인에게 동의를 받았습니다) 타일이 많이 깨져있어서 타일을 새로 깔았습니다. 이전세입자가 남기고간 쓰레기를 1톤반 폐기물 처리 했고요. 저도 2년동안 장사가 너무 안되는곳이여서 주인이 10개월 전부터 재계약 의사를 물어오길래 재계약 하지 않겠다고 얘기 했고 2022년 9월에 이전할 가게를 구한뒤 이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동년 12월 5일 가게를 비웠습니다. 주인이 연락와서 주방 넓힌걸 원상복구하라고 하는데.. 제가 직접 손대기가 무섭습니다. 주인이 좀 막무가내라서 시비거리가 될수 있을거 같아요 이럴때 비용처리 얼마쯤 주면 될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2021년 1월 가게 계약 당시 빈 점포였는데(이전 세입자 물건이 그대로 있었음), 주방이 너무 작아 조금 넓히고(계약 당시 주인 동의를 받음), 깨진 타일을 새로 깔았으며, 이전 세입자가 남긴 쓰레기를 1.5톤 폐기 처리하셨고, 2년간 장사가 안 되어 재계약을 하지 않고 2022년 12월 5일 가게를 비운 상황에서, 주인이 '주방 넓힌 것을 원상복구하라'고 하는데, 원상복구 비용으로 얼마쯤 주면 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원상회복의무의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을 '임차 개시 당시의 상태대로' 원상회복하여 인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따라서 임차인이 변경한 부분(주방을 넓힌 것 등)은 원칙적으로 원상회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아래에서 보듯이, 유익비 청구나 원상회복 특약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원상복구 비용의 객관적 산정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원상복구 비용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장이 엇갈릴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산정을 위해서는, ㉠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합의한 업체'로부터 원상복구 견적을 받아, 그 견적을 기준으로 협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② 즉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정한 금액이 아니라, 양측이 합의한 업체의 견적을 기준으로 삼으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③ 주인이 막무가내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더라도, 객관적인 견적을 근거로 적정한 원상복구 비용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익비 상환청구'를 함께 검토하십시오. ① 임차인이 임차물에 지출한 비용 중 '유익비(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 비용)'는, 임대차 종료 시 그 가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예를 들어, 깨진 타일을 새로 깐 것은 건물의 가치를 유지·증가시킨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그 타일 수리 비용을 유익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임차인만의 특별한 영업 용도를 위해 지출한 것(주관적·특수한 목적의 비용)'은 유익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의 특수한 영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높인 것이라면 유익비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④ 따라서 타일 수리 등이 유익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원상복구 비용과 상계하거나 청구하실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원상회복 특약 확인'이 중요합니다. ① 계약서에 '원상회복 특약(임차인이 원상회복한다는 약정)'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② 만약 원상회복 특약이 있다면, 이는 통상 '유익비 상환청구를 포기하는 조항'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③ 즉 원상회복 특약이 있으면 유익비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원상회복 특약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또한 주방을 넓힌 것에 대해 '계약 당시 주인의 동의를 받았다'는 점은, 그 변경이 임대인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상회복 범위를 다투는 데 참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임차인이 변경한 부분(주방 넓힌 것)은 원칙적으로 원상회복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원상복구 비용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업체의 견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협의하시고(주인의 일방적·과도한 요구에 응하지 말 것), ② 깨진 타일 수리 등이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높인 유익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상환을 청구하거나 원상복구 비용과 상계할 수 있는지 살펴보시며, ③ 계약서에 원상회복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시고(있으면 유익비 청구가 어려울 수 있음), 주방을 넓힌 것에 대해 주인의 동의를 받은 점도 원상회복 범위를 다투는 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④ 다툼이 계속되면 계약서와 견적을 가지고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과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임차인이 변경한 부분은 원상회복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원상복구 비용은 양측이 합의한 업체의 견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협의하시고(일방적 요구에 응하지 말 것), 타일 수리 등이 유익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십시오. 원상회복 특약이 있으면 유익비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니 계약서를 확인하시고, 주방 변경에 주인의 동의를 받은 점도 활용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