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년넘게 한자리에서 가족들끼리 장사를 하고잇습니다. 저희가 무지해서 상표등록을 안해서 다른 누군가가 해버렸다는걸 알게됬습니다. 지금은 힘에부쳐서 가게를 정리하려하는데 혹시 사업자 변경? 대표자 변경?으로 업장을 자리 그대로 다른분께 넘기는게 가능할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얼핏 듣기로는 상표등록 전부터 해왔던곳인걸 알아서 등록자가 해꼬지를 할수없다는 걸루 알고 있는데 주인이 바낄경우도 법적인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20년 넘게 한자리에서 가족끼리 장사를 해오셨는데, 상표등록을 하지 않아 다른 누군가가 그 상표를 먼저 등록해 버린 것을 알게 된 상황에서, 이제 가게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대표자 변경으로 업장을 자리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 가능한지, 상표등록자가 해코지(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지, 주인이 바뀌어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선사용자의 보호(선사용권)'를 설명드립니다. ① 상표법상, 타인이 상표를 등록하기 전(상표등록출원 전)부터,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국내에서 그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온 자는, 그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선사용권)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② 즉 질문자님처럼 오랜 기간(20년 넘게)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 채 상표를 사용해 왔고, 그 사용이 부정경쟁의 목적이 아니었다면, 나중에 타인이 그 상표를 등록했더라도 질문자님은 계속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 따라서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선사용권에 의해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등록자가 함부로 사용을 금지시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선사용권의 범위와 한계'를 유의하셔야 합니다. ① 선사용권은, 원칙적으로 '기존에 사용해 오던 자(선사용자)'가 '기존의 사용 범위 내'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② 따라서 선사용권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을 타인(가게를 넘겨받는 사람)에게 그대로 이전·승계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③ 즉 질문자님 본인이 계속 사용하는 것과, 가게를 넘겨받는 새로운 사람이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다를 수 있으므로, 대표자·사업자를 변경하여 넘길 때 새 사람이 그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대표자 변경으로 가게를 넘기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게(영업)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양도) 자체는 가능하나, 상표 문제와 관련하여, ㉠ 넘겨받는 새 사람이 그 상표(간판·상호 등)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 상표등록자가 새 사람의 상표 사용에 대해 권리(사용 금지·손해배상 등)를 주장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② 즉 질문자님 본인은 선사용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더라도, 가게를 넘겨받는 새 사람이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신중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오랜 기간(20년 넘게) 상표를 사용해 오셨다면, 선사용권에 의해 질문자님이 계속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등록자가 함부로 사용을 금지시키기 어려울 수 있음), ② 다만 그 선사용권을 가게를 넘겨받는 새 사람에게 그대로 이전·승계하여 새 사람이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③ 가게를 대표자·사업자 변경으로 넘길 때 새 사람의 상표 사용이 문제되지 않는지를 신중히 검토하셔야 하며, ④ 상표 문제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상표(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나 변리사와 상담하여 선사용권 인정 여부와 가게 양도 시 상표 사용 문제를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부정경쟁 목적 없이 오래 상표를 사용해 오셨다면 선사용권으로 질문자님이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 권리를 가게를 넘겨받는 새 사람에게 그대로 넘길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가게를 넘길 때 새 사람의 상표 사용이 문제되지 않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하니, 변호사·변리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