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5개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 다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게끔 근로 계약이 가능한가요? 2. 근로계약서가 아니더라도 연차 합의서를 작성하여 미사용 연차는 소멸되고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회사와 근로자간의 서명 합의서가 있으면 가능한가요?
연차 유급 휴가 규정의 주요 내용과 자주 묻는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연차 휴가 발생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1년 미만: 입사 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 발생. ② 1년 이상: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③ 3년 이상 가산: 3년 이상 근무 시 2년마다 1일 추가(최대 25일). ④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유급 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 사용과 소멸을 설명드립니다. ① 청구권: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를 지정해 청구하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사업 운영에 심각한 지장이 없는 한). ② 소멸 시기: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③ 사용 촉진: 사용자가 법정 절차(서면 통지)에 따라 연차 사용을 촉진했는데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④ 사용 안 한 경우: 사용 촉진이 없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연차 대체 협정: 노사 서면 합의가 있으면 특정일(명절, 창립기념일 등)을 연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② 반일·시간 단위 사용: 취업규칙에 규정이 있으면 반일 또는 시간 단위로 사용 가능합니다. ③ 계속 근로 기간: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가산 연차를 계산합니다. 중간에 퇴사·재입사하면 리셋됩니다. ④ 미지급 신고: 연차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