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규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Q

1. 15개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 다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게끔 근로 계약이 가능한가요? 2. 근로계약서가 아니더라도 연차 합의서를 작성하여 미사용 연차는 소멸되고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회사와 근로자간의 서명 합의서가 있으면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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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 휴가 규정의 주요 내용과 자주 묻는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연차 휴가 발생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1년 미만: 입사 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 발생. ② 1년 이상: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③ 3년 이상 가산: 3년 이상 근무 시 2년마다 1일 추가(최대 25일). ④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유급 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 사용과 소멸을 설명드립니다. ① 청구권: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를 지정해 청구하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사업 운영에 심각한 지장이 없는 한). ② 소멸 시기: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③ 사용 촉진: 사용자가 법정 절차(서면 통지)에 따라 연차 사용을 촉진했는데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④ 사용 안 한 경우: 사용 촉진이 없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연차 대체 협정: 노사 서면 합의가 있으면 특정일(명절, 창립기념일 등)을 연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② 반일·시간 단위 사용: 취업규칙에 규정이 있으면 반일 또는 시간 단위로 사용 가능합니다. ③ 계속 근로 기간: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가산 연차를 계산합니다. 중간에 퇴사·재입사하면 리셋됩니다. ④ 미지급 신고: 연차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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