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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규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Q

1. 15개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 다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게끔 근로 계약이 가능한가요? 2. 근로계약서가 아니더라도 연차 합의서를 작성하여 미사용 연차는 소멸되고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회사와 근로자간의 서명 합의서가 있으면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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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근로계약서나 별도 합의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멸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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