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해서 지급을하고 합의서 작성시에 공유일에 근무를 하여도 다른 날에 예)3.1일 근무를 하여 3.4일날 휴일을 지급. 이런식으로 한다면 1.5배는 안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추가로 저런식으로 유급휴일을 줄경우 월8회 휴일 기준 1회가 차감되는게 아닌 3월달은 9번을 휴무를 하는게 맞을까요? 또한 유급휴일을 지급이 되었슴에도 회사 근무 스케줄상 휴일을 사용하지 못하였을때는 수당을 지급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를 '휴일 대체'라고 합니다. 취업규칙 등에 규정을 두고, 절차나 방법을 명기해야 하고 근로자 사전동의를 받아 시행하면 됩니다.
휴일 대체 시행시 가산수당 부여하지 않고, 다른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부여합니다. 휴일 대체는 근로계약상 정해진 휴무일 및 휴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휴일 대체했음에도, 대체된 휴일에 근무하게 된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