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해서 지급을하고 합의서 작성시에 공유일에 근무를 하여도 다른 날에 예)3.1일 근무를 하여 3.4일날 휴일을 지급. 이런식으로 한다면 1.5배는 안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추가로 저런식으로 유급휴일을 줄경우 월8회 휴일 기준 1회가 차감되는게 아닌 3월달은 9번을 휴무를 하는게 맞을까요? 또한 유급휴일을 지급이 되었슴에도 회사 근무 스케줄상 휴일을 사용하지 못하였을때는 수당을 지급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의 휴일 대체와 관련하여, ①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날에 휴일을 주면(예: 3.1일 근무하고 3.4일에 휴일 지급)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② 그렇게 유급휴일을 대체하면 월 8회 휴일 기준에서 1회가 차감되는 것이 아니라 3월에는 9번을 쉬는 것이 맞는지, ③ 유급휴일이 지급되었는데도 근무 스케줄상 그 휴일을 사용하지 못했을 때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휴일 대체'를 설명드립니다. ① 질문하신 것처럼, 공휴일(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지정하여 바꾸는 것을 '휴일 대체'라고 합니다. ② 휴일 대체를 하려면, ㉠ 취업규칙 등에 휴일 대체에 관한 규정(절차·방법)을 두고, ㉡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시행해야 합니다. ③ 즉 휴일 대체는 적법한 절차(규정+근로자 사전 동의)를 거쳐 시행하는 것입니다.
'휴일 대체 시 가산수당'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적법하게 휴일 대체를 시행하면, 원래의 휴일(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대체된 다른 날이 휴일이 됩니다. ② 따라서 휴일 대체를 하면, 원래 휴일(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그날은 통상 근로일이 되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즉 적법하게 휴일 대체를 하면(공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날에 휴일을 주면), 그 공휴일 근무에 대해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일 일수(월 8회 휴일에서 차감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휴일 대체는 '근로계약상 정해진 휴무일·휴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휴일 대체는 특정 휴일(공휴일)을 다른 날로 옮기는 것이므로, 전체 휴일의 개수(일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② 즉 공휴일(예: 3.1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날(예: 3.4일)을 휴일로 지정한 것이므로, 그 공휴일이 통상 근로일이 되고 대신 다른 날이 휴일이 되어, 전체 휴일 일수는 유지됩니다. ③ 따라서 원래 월 8회 쉬는데 3월에 공휴일(3.1일)이 있어 이를 대체한 경우, 그 공휴일은 근무하고 대신 다른 날에 쉬므로, 전체 쉬는 날의 수는 원래대로 유지됩니다(공휴일이 별도로 추가되는 것인지, 기존 휴일과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근로계약·취업규칙상 휴일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 규정을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유급휴일을 지급했으나 사용하지 못한 경우(대체된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휴일 대체를 하였음에도, 그 '대체된 휴일(새로 휴일로 지정된 날)'에 다시 근무하게 된다면, 그날은 휴일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② 즉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해 놓고, 그 대체된 휴일에 또 근무를 시킨다면, 그 근무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③ 따라서 유급휴일(대체된 휴일)을 지급했더라도, 근무 스케줄상 그 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그에 대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날을 휴일로 바꾸는 '휴일 대체'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을 두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시행하면 되고, 적법하게 시행하면 그 공휴일 근무에 대해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② 휴일 대체는 근로계약상 정해진 휴일에 영향을 주지 않아 전체 휴일 일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므로(공휴일 대신 다른 날에 쉬는 것), 구체적인 휴일 일수 계산은 근로계약·취업규칙상 휴일 규정을 확인하시고, ③ 다만 휴일 대체를 했는데도 그 대체된 휴일에 다시 근무하게 되면 그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1350)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휴일 대체는 취업규칙 규정과 근로자 사전 동의를 거쳐 시행하면 되고, 적법하게 시행하면 공휴일 근무에 대한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전체 휴일 일수는 유지됩니다(다른 날로 옮기는 것). 다만 대체된 휴일에 다시 근무하면 그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니, 구체적 계산은 취업규칙 휴일 규정을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