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한 건물에서 가계하다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이번달 장기수선충당금이 18423원입니다. 13년간 많은 금액이지 싶은데 반환받을수 있나요?
한 상가 건물에서 13년간 가게를 운영하다가 폐업하게 되셨는데, 이번 달 장기수선충당금이 18,423원인 상황에서, 13년간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이 많은 금액일 텐데 이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장기수선충당금'을 설명드립니다. ①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의 주요 시설의 교체·보수(장기수선) 등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금액으로, 통상 소유자(임대인)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② 그런데 관리비 등에 포함되어 임차인(사용자)이 매월 납부해 온 경우가 많습니다. ③ 이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나중에 소유자(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요합니다. ①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②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③ 따라서 13년간 납부하셨더라도, 소멸시효(10년)로 인해, 원칙적으로 '최근 10년의 범위'에 해당하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즉 10년보다 이전에 납부한 부분(13년 전~10년 전 사이의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효 중단이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다만, 중간에 반환을 청구하였다는 등 '시효 중단 사유'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았거나 다시 진행되므로, 10년보다 이전의 장기수선충당금도 반환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즉 그동안 반환을 청구한 적이 있는 등 시효 중단 사유가 있으면, 10년 이전 부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그러나 특별한 시효 중단 사유가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최근 10년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 대상·주체 확인'을 안내드립니다. ①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으려면, ㉠ 그동안 실제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질문자님)이 납부해 왔는지(관리비 내역 등으로 확인), ㉡ 그 부담 주체가 원래 소유자(임대인)였는지(관리규약·계약 내용 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② 따라서 그동안의 관리비 납부 내역(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얼마씩 납부되었는지)을 정리하여, 반환 청구액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임차인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소유자(임대인)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원칙적으로 최근 10년 범위에 해당하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10년 이전 부분은 소멸시효로 어려울 수 있음), ② 다만 중간에 반환을 청구한 적이 있는 등 시효 중단 사유가 있었다면 10년 이전 부분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시며, ③ 그동안의 관리비 납부 내역에서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을 정리하여 반환 청구액을 산정하시고, ④ 임대인(소유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다툼이 있으면 관리비 내역 등을 가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임차인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원칙적으로 최근 10년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중간에 청구한 적이 있는 등 시효 중단 사유가 있으면 10년 이전도 가능). 관리비 내역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정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