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하면 연차 몇개 받나요?

Q

2020~2024년 근무기간인데요. 올해 16개 연차가 새로 생성되었는데 해당 연차 전체를 사용가능한지,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몇일을 정산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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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2024년까지 근무한 근로자로, 올해(2024년) 16개의 연차가 새로 생성되었는데, 그 연차 전체를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하지 않으면 며칠분을 정산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원리(입사일 기준)'를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②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씩 유급휴가(월 단위 연차)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③ 입사 1주년(만 1년)이 되고 그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④ 그 이후 매년 15일씩 발생하며, 근속연수가 3년 이상이 되면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⑤ 즉 근속연수가 쌓일수록 연차 일수가 늘어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속 4~5년 차이면 16일 정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올해 발생한 연차를 퇴사 전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미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퇴사 전에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② 회사는 근로자가 이미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③ 따라서 올해 발생한 연차(16일)를 퇴사 전에 사용하면서 퇴사일을 정하실 수 있습니다. 즉 남은 연차를 소진하며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연차수당)'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발생한 연차를 퇴사 전에 사용하지 못하면, 그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② 즉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예를 들어 16일의 연차 중 일부만 사용하고 퇴사하면, 나머지 미사용 연차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④ 즉 연차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못한 부분은 수당으로 받는 것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시 대응'을 안내드립니다. ① 만약 회사가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을 거부하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1350)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② 이를 위해, 퇴직 전에 본인의 미사용 연차 현황(발생 연차, 사용한 연차, 남은 연차)을 확인하고 서면 등으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며 근속연수에 따라 늘어나는데(올해 16일 발생), 이미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퇴사 전에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하고(회사가 거부 불가), 남은 연차를 소진하며 퇴사일을 정하실 수 있으며, ②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면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정산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받으시고, ③ 회사가 연차수당 지급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④ 퇴직 전에 미사용 연차 현황을 확인하여 서면으로 기록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이미 발생한 연차(올해 16일)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퇴사 전에 모두 사용할 수 있고(회사가 거부 불가),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연차는 '일수 × 1일 통상임금'의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수당 지급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실 수 있으니, 퇴직 전 미사용 연차 현황을 기록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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