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4년 근무기간인데요. 올해 16개 연차가 새로 생성되었는데 해당 연차 전체를 사용가능한지,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몇일을 정산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020년 입사, 2024년 퇴사 예정인 경우 연차 발생 및 정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월차가 발생하며, 입사 1주년부터 매년 15일씩 발생(3년 이후 1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합니다.
올해(2024년) 발생한 연차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를 퇴사 전에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 없으며, 연차를 사용하면서 퇴사일을 정하시면 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이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를 일부만 사용하고 퇴사하면 나머지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회사가 연차수당 지급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 전에 미사용 연차 현황을 확인하고 서면으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