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동파 비용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저는 임대로 닭강정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건물은 넘 오래된 건물로 수도가 옆집 옷가게랑 같이 연결 되어 있어서 옆집 수도가 얼면 저희집 수도도 물이 안 나옵니다 ㅠ 옛집은 자기들은 물 안 쓰니깐 수도 얼어도 별 상관 안합니다~~저희는 하루라도 물이 안 나오면 장사를 못하는데 건물주는 날 풀릴때까지 기다리라하고 매번 수도가 얼면 제비용 들어서 고쳐야 하는 건가요~~?? 정말 너무스트레스 받네요ㅠ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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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로 닭강정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오래된 건물이라 수도가 옆집 옷가게와 함께 연결되어 있어, 옆집 수도가 얼면 질문자님 가게 수도도 물이 안 나오는 상황(옆집은 물을 안 써서 수도가 얼어도 상관하지 않음)에서, 하루라도 물이 안 나오면 장사를 못 하는데 건물주는 '날이 풀릴 때까지 기다리라'고만 하는 상황에서, 매번 수도가 얼면 본인 비용으로 고쳐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설명드립니다. ①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수선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23조). ② 수도는 가게를 운영(사용·수익)하는 데 필수적인 시설이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수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③ 즉 수도가 얼어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임차인 잘못)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이를 수리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질문자님의 사안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도관이 얼어 물이 안 나오는 것은, 임차인(질문자님)의 잘못이 아니라 건물의 노후·구조(수도가 옆집과 연결되어 있고 오래된 건물)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임대인이 수선해 줄 의무가 있는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② 즉 임차인의 귀책이 아닌 사유(건물 노후, 옆집과의 수도 연결 구조 등)로 수도관이 언 것이라면, 임대인이 이를 수리(비용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따라서 매번 질문자님 비용으로 고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수선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했음에도 임대인이 수선해 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직접(스스로) 수리한 후, 그 수리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필요비 상환청구, 민법 제626조). ② 즉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먼저 수리하고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③ 이를 위해, 수도가 언 상황·수리 비용 등을 입증할 자료(사진, 수리 견적·영수증 등)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수선 요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할 때는, 가급적 서면(문자,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수선 요구 사실을 입증하기 위함). ② 즉 '수도가 얼어 물이 안 나와 영업에 지장이 있으니 수선해 달라'는 요구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시고, 그 증거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③ 또한 수도가 언 상황으로 영업을 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하고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의 차임 감액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수도는 가게 운영에 필수적인 시설이고, 수도관이 언 것이 임차인의 귀책이 아니라 건물 노후·구조(옆집과의 연결 등)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선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 매번 질문자님 비용으로 고칠 것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하시고, ② 임대인이 수선을 해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직접 수리한 후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필요비 상환청구), 수리 비용 관련 자료(사진·견적·영수증)를 확보하시며, ③ 수선 요구는 문자·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여 증거를 남기시고, ④ 임대인이 계속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차임 감액이나 손해배상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툼이 있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수도가 언 것이 임차인의 잘못이 아니라 건물 노후·구조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선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 매번 질문자님 비용으로 고칠 것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하십시오. 임대인이 해주지 않으면 직접 수리 후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니, 수선 요구를 문자·내용증명으로 하고 수리 비용 자료를 확보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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