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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 건강보험료 납부기준(지역가입)

Q

F4비자이고요, 지역가입으로 건강보험료 내고있는데요,14만원 조금 안됩니다,납부기준이 뭔지 알고싶어요. 고정된 직장은 없어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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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비자(재외동포 비자) 소지자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납부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F-4 비자 소지자의 건강보험 가입 형태를 설명드립니다. ① 직장가입자: F-4 비자 소지자가 국내 사업장에 취업하면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합니다. ② 지역가입자: 직장에 다니지 않거나 6개월 이상 국내 체류 시 지역건강보험에 강제 가입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내국인과 동일 기준: 원칙적으로 F-4 비자 소지자는 내국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소득,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②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이 없어도 재산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③ 국내 소득 및 재산 자료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정한 기준 보험료(최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F-4 비자 소지자가 입국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② 체납 시 보험료 연체료가 발생하고, 급여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정확한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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