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금지에 프리마켓도 포함되나요?

Q

안녕하세요. 가게를 받으면서 겸업 금지도 계약사항에 적었었는데 전 사장이 같은 시내에서 프리마켓으로 활보하고 다니더라구요. 근데 사업자등록증은 저한테 팔기전 영업하고 있던 그 사업자로요..사실은 사업자도 없으면서 프리마켓을 나간거였어요. 이 경우에는 어떤 죄목이 있을가요..? 만약 주기적으로 프리마켓에 나간경우도 겸업에 해당된다면 송득범 변호사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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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인수하면서 계약서에 '겸업(경업) 금지'를 기재하였는데, 전 사장이 같은 시내에서 '프리마켓(플리마켓)'으로 영업하고 다니는 상황에서(사업자등록증은 질문자님에게 팔기 전에 영업하던 그 사업자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사업자도 없이 프리마켓을 나간 것), ① 이 경우 어떤 죄목이 있는지, ② 프리마켓에 주기적으로 나간 경우도 겸업(경업)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경업금지 약정'을 설명드립니다. ① 권리금을 주고 가게(영업)를 양수하면서, 양도인(전 사장)이 '같은 지역에서 같은(동종)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경업금지 약정을 한 경우, 양도인은 그 약정에 따라 경업(같은 영업을 하는 것)을 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②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안에서, 계약서에 기재된 경업금지의 구체적인 내용(어느 지역에서, 어떤 영업을, 얼마 동안 하지 않기로 했는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리마켓 영업이 경업(경업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경업금지 약정에서, 예를 들어 '동일 시·군 내에서 동종의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정해 두었다면, ㉠ 전 사장이 별도의 고정된 영업장(가게)을 개설하지 않았더라도, ㉡ 프리마켓(플리마켓) 등에서 '고정적·주기적으로 동종의 영업'을 한 것이라면, 이는 경업금지 약정에 위반되는 '경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즉 고정된 점포가 아니더라도, 프리마켓에서 주기적으로 같은 영업을 하는 것은 경업금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이는 계약서에 정한 경업금지의 범위(지역·영업 종류·기간)와, 실제 프리마켓 영업이 그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 사장의 프리마켓 영업이 경업금지 약정 위반에 해당한다면, 질문자님은 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손해배상액과 관련하여, ㉠ 만약 권리금(경업금지) 계약에서 '위반 시 배상할 금액(위약금·손해배상 예정액)'을 정해 두었다면, 그 정해진 금액을 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그러한 약정 금액이 없다면, 전 사장의 경업(침해)으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즉 약정된 배상액이 있으면 그에 따라, 없으면 실제 손해를 입증하여 청구하게 됩니다. '사업자 없이 영업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안내드립니다. ① 전 사장이 사업자등록 없이(또는 질문자님에게 넘긴 사업자로) 영업한 부분과 관련하여, 무등록 영업이나 명의 관련 문제(질문자님에게 넘긴 사업자 명의를 무단 사용한 것 등)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별개의 문제로,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② 주된 쟁점은 경업금지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먼저 계약서(권리금 계약)에 기재된 경업금지의 구체적 내용(지역·영업 종류·기간, 위반 시 배상 약정 등)을 확인하시고, ② 만약 '동일 시·군 내 동종 영업 금지' 등으로 정해 두었다면, 전 사장이 고정 점포 없이 프리마켓에서 주기적으로 동종 영업을 한 것도 경업금지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③ 경업금지 위반에 해당하면, 계약서에 정한 배상 금액이 있으면 그에 따라, 없으면 전 사장의 경업으로 인한 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④ 전 사장이 프리마켓에서 주기적으로 동종 영업을 한 정황(장소·횟수·판매 내역 등)과 그로 인한 손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시고, ⑤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과 상담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계약서에 '동일 시·군 내 동종 영업 금지' 등의 경업금지가 있다면, 전 사장이 고정 점포 없이 프리마켓에서 주기적으로 동종 영업을 한 것도 경업금지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정된 배상액이 있으면 그에 따라, 없으면 구체적 손해를 입증하여 청구하니, 경업 정황과 손해 자료를 확보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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