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양도양수 거의 끝내갈 무렵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양수자와 계약서를 쓰고 양수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영업신고증을 받고 저는 폐업예정신고를 한상태에서 집주인이 아직 보증금을 천만원올려야겠다며 아직 보증금을 보내지 않았으니 계약이 성사 된것이 아니라고 계약해지를 원하시고 계십니다.양수자쪽에서는 아직 보증금을 보내지않은이유가 건축대장물 같은 서류를 받고 드리려고한다고 하는데 어제 집주인과 이야기하며 왜 서류를 보내주지 않고있냐고 물어보고있는와중에 자기 건물이 2400만원을 못갚아서 경매에 나와있다고 하는데 이게 … 저는 이미 권리금도 다받고 보증금만 받으면 되는상황에서 다시 모든게 취소가 될수 있는 상황인지 너무 황당하고 화가납니다..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