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임대차 계약 체결을 한 후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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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양도양수 거의 끝내갈 무렵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양수자와 계약서를 쓰고 양수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영업신고증을 받고 저는 폐업예정신고를 한상태에서 집주인이 아직 보증금을 천만원올려야겠다며 아직 보증금을 보내지 않았으니 계약이 성사 된것이 아니라고 계약해지를 원하시고 계십니다.양수자쪽에서는 아직 보증금을 보내지않은이유가 건축대장물 같은 서류를 받고 드리려고한다고 하는데 어제 집주인과 이야기하며 왜 서류를 보내주지 않고있냐고 물어보고있는와중에 자기 건물이 2400만원을 못갚아서 경매에 나와있다고 하는데 이게 … 저는 이미 권리금도 다받고 보증금만 받으면 되는상황에서 다시 모든게 취소가 될수 있는 상황인지 너무 황당하고 화가납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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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양도양수(넘기는 것)하는 마무리 단계에서, 집주인(임대인)이 양수자와 계약서를 쓰고 양수자는 사업자등록증·영업신고증을 받았으며 질문자님은 폐업 예정 신고를 한 상태인데, 갑자기 임대인이 '보증금을 1천만 원 올려야겠다, 아직 보증금을 받지 않았으니 계약이 성사된 것이 아니다'라며 계약 해지를 원하고, 게다가 임대인이 '건물이 2,400만 원을 못 갚아 경매에 나와 있다'고 하는 상황에서, 권리금은 다 받고 보증금만 받으면 되는 상황에서 모든 것이 취소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임대차 계약의 성립과 보증금 지급'을 설명드립니다. ①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보증금을 실제로 지급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즉 임대인과 양수자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시점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아직 보증금을 받지 않았으니 계약이 성사된 것이 아니다'라는 임대인의 주장은 맞지 않으며, 계약서를 작성한 이상 임대차 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④ 그리고 계약이 이미 체결된 이상,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을 증액(1천만 원 인상)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경매와 관련한 위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대인의 건물이 2,400만 원을 갚지 못해 경매에 나와 있다는 점이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② 만약 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새로운 소유자(경락인)가 건물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때 임차인(양수자)이 '대항력(사업자등록+건물 인도 등)'을 갖추고 있고, 그 대항력의 기준 시점이 경매의 기준이 되는 권리(선순위 근저당 등)보다 앞선다면, 경락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③ 그러나 경매개시결정·선순위 권리의 시점 등에 따라, 임차인이 경락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임차권이 경락인에게 인수되지 않아 보증금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위험). ④ 따라서 경매개시결정 시점과 대항력을 갖춘 시점을 따져, 양수자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를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를 막을 방법과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대인이 2,400만 원을 변제하면 경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경매 취하 등). ② 그러나 임대인이 2,400만 원을 갚지 않아 경매가 그대로 진행되고, 그로 인해 양수자(또는 질문자님)가 손해(보증금을 지키지 못하는 등)를 입게 되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양도인)의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질문자님은 권리금은 이미 다 받으셨고 보증금만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으면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양도양수 과정에서 질문자님은 임대차를 종료하고 보증금을 반환받는 위치). ② 임대인이 갑자기 보증금 증액·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앞서 본 대로 계약이 이미 성립되었음을 근거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③ 다만 경매 진행 여부가 보증금 반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경매 상황을 확인하고 신속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임대인과 양수자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이상 임대차 계약은 성립되었으므로, '보증금을 받지 않았으니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임대인의 주장은 부당하고,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대응하시고, ② 다만 건물이 경매에 나와 있으므로, 경매개시결정 시점과 대항력을 갖춘 시점을 따져 양수자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를 신중히 확인하시며(임대인이 2,400만 원을 변제하면 경매를 막을 수 있음), ③ 임대인이 변제하지 않아 경매가 진행되어 손해가 발생하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시고, ④ 상황이 급박하고 복잡하므로, 경매 진행 상황과 대항력 여부를 확인하여 신속히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임대인과 양수자가 계약서를 작성한 이상 임대차 계약은 성립되었으므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을 증액·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물이 경매에 나와 있어, 경매개시 시점과 대항력을 따져 양수자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임대인이 변제하지 않아 경매로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신속히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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