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상근의무가 있는 종사자가 상습적으로 근태관리를 하지 않아 곤란한 상황입니다. 종사자가 근로계약에서 장한 주40시간 근로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은 특정 요일에 대한 유연근무를 신청했다고 주장하나 어떠한 서면협의도 없었으며 구두로 양해를 구한 부분도 일찍 퇴는하는 요일은 그만큼 일찍 출근하겠다는 약속이었는데 예를 들면, 30분-40분 일찍 출근하고 일이 있으니 1시간30분에서 2시간 퇴근하는 식으로 하여 전산 상 비정상적인 근태가 누적 기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근무상황부에 출장이나 외출에 대한 기록을 성실히 하고 근로계약상 통상근로시간대로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대한 휴가신청서 및 출장복명서 등을 작성할 것을 여러번 요청하였으나 작성을 성실히 하지 않아 서류상 기재된 내용과 전산상 근태기록이 전혀 일치하지 않아서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종사자에게 통상 임금에서 해당 시간을 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차후, 이러한 사태 방지를 위해 근로계약에 보호조항을 삽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 40시간 상근 의무가 있는 종사자가 상습적으로 근태 관리를 하지 않아 곤란한 상황(정해진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고 임의로 일찍 퇴근하는 등 전산상 비정상적인 근태가 누적, 휴가신청서·출장복명서 등 작성 요청에도 성실히 응하지 않아 서류와 전산 기록이 불일치)에서, ① 통상임금에서 미달한 시간만큼 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② 향후 이런 사태 방지를 위해 근로계약에 보호 조항을 삽입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미달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삭감(무노동 무임금)'을 설명드립니다. ①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여 근로한 경우, 그 미달한 시간만큼 임금을 삭감(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② 즉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주 40시간 등)을 채우지 않고 임의로 일찍 퇴근하는 등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그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이를 위해서는, 그 미달 근로(결근·조기 퇴근 등)에 대한 '기록'이 분명히 있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전산상 근태 기록, 출퇴근 기록 등을 통해 실제 근로시간이 얼마나 미달했는지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근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유연근무 주장에 대한 대응'을 안내드립니다. ① 종사자가 '특정 요일에 유연근무를 신청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서면 협의가 없었고 구두 양해도 '일찍 퇴근하는 만큼 일찍 출근하겠다'는 것이었다면, 실제 근무가 그 약속과 다르게 이루어져 근로시간이 미달했다면, 그 미달 부분은 무노동 무임금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② 즉 서면 협의 없는 임의의 조기 퇴근은 정당한 유연근무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미달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임금 삭감 외의 조치(경고·징계)'도 필요합니다. ① 이 문제는 임금 삭감만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상습적인 근태 불량에 대해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취하여 개선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즉 근태 불량에 대한 서면 경고, 시정 요구 등을 통해 개선을 촉구하고, 그 기록을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추후 징계·인사조치의 근거가 됨). ③ 근태 기록과 근로자가 작성해야 할 서류(휴가신청서·출장복명서 등)를 성실히 작성하도록 명확히 요구하고, 그 요구·불이행 사실을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에 보호 조항 삽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회사를 보호할 수 있는 조항(근태 관리, 근로시간 준수 의무, 위반 시 조치 등에 관한 조항)을 두는 것은 가능합니다. ② 실무상, 근태가 불량한 근로자에 대비하여,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 근로시간 준수 의무, ㉡ 근태 기록·보고 의무, ㉢ 무단 조퇴·결근 시 임금 공제, ㉣ 위반 시 징계 등에 관한 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다만 그러한 조항이 근로기준법 등 강행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므로,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규정하셔야 합니다. ④ 즉 회사를 보호하는 조항을 두되, 근로기준법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법하게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종사자가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여 근로한 경우 그 미달 시간만큼 임금을 삭감(공제)할 수 있으므로, 전산상 근태 기록·출퇴근 기록 등으로 미달 근로시간을 명확히 입증할 근거를 확보하시고, ② 서면 협의 없는 임의의 조기 퇴근은 정당한 유연근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미달 부분을 공제하시며, ③ 임금 삭감 외에 상습적 근태 불량에 대해 서면 경고·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기록을 남기시고, ④ 향후를 위해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근태 관리·근로시간 준수 의무·위반 시 조치 등 회사를 보호하는 조항을 (근로기준법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규정 작성·조치는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한 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근태 기록으로 미달 시간을 명확히 입증하시고, 임금 삭감 외에 경고 등의 조치를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근태 관리·근로시간 준수 등 회사를 보호하는 조항을 (법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둘 수 있으니, 노무사와 상담하여 정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