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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녹물이 나오는데 임대인 수선의무 불이행

Q

현재 녹물이 나오는 상가주택에서 거주하는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에게 수선을 여러번 요구하였는데 임대인이 불응하다가 이후 입장을 번복하여 수선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1. 임대인에게 재산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2.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하는 경우 중개수수료(28만원) / 이사비용(110만원) 도 청구 가능할까요? 3. 변호인 의견서, 재산적피해 손해배상청구 내용작성 후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발송하는게 먼저일까요?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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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주택에서 녹물이 나오는 경우 임대인의 수선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설명드립니다. ① 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수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녹물 발생: 배관 노후화로 인한 녹물은 임대인이 수선해야 할 사항에 해당합니다. ③ 소규모 수선: 일상적인 소규모 수선(전구 교체 등)은 임차인 부담이지만, 배관 교체 등 대규모 수선은 임대인 부담입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수선 요청: 임대인에게 서면(문자, 내용증명)으로 수선을 요청합니다. ② 임대인 거부 시: 임차인이 스스로 수선 후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③ 임대료 감액 청구: 임대인이 수선을 이행하지 않아 주거에 지장이 생긴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녹물 피해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진 및 동영상 기록. ② 임대인에게 수선 요청한 문자나 이메일 등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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