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녹물이 나오는 상가주택에서 거주하는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에게 수선을 여러번 요구하였는데 임대인이 불응하다가 이후 입장을 번복하여 수선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1. 임대인에게 재산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2.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하는 경우 중개수수료(28만원) / 이사비용(110만원) 도 청구 가능할까요? 3. 변호인 의견서, 재산적피해 손해배상청구 내용작성 후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발송하는게 먼저일까요?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녹물이 나오는 상가주택에서 거주하는 임차인으로, 임대인에게 여러 번 수선을 요구하였으나 불응하다가 수선해 주겠다고 입장을 번복했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① 임대인에게 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②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제 시 중개수수료(28만 원)·이사비용(110만 원)도 청구할 수 있는지, ③ 내용증명 발송이 먼저인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좋은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설명드립니다. ① 민법 제623조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수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배관 노후화 등으로 인한 녹물 발생은, 임대인이 수선해야 할 사항(대규모 수선)에 해당합니다. 일상적인 소규모 수선(전구 교체 등)은 임차인 부담일 수 있으나, 배관 교체 등 대규모 수선은 임대인 부담입니다. ③ 따라서 녹물이 나오는 것은 임대인이 수선해 줄 의무가 있는 사항입니다.
'임대인이 수선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의 대처'를 안내드립니다. ① 수선 요청: 임대인에게 서면(문자,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수선을 요청하십시오. ② 임대인 거부·불이행 시 자가 수선 후 비용 청구: 임대인이 수선을 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스스로 수선한 후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③ 임대료 감액 청구: 임대인이 수선을 이행하지 않아 주거에 지장이 생긴 경우, 그 지장이 있는 기간 동안의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채무불이행) 임차인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에 대해 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예를 들어, 녹물로 인해 물건이 손상되거나, 정상적으로 주거·사용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 등이 있으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의 발생·액수·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계약 해제 시 중개수수료·이사비용 청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대인의 귀책사유(수선의무 불이행 등)로 인해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거주할 수 없게 되어 계약을 해지(해제)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다른 집을 구하는 데 든 중개수수료, 이사비용 등)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즉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부득이 이사를 가게 되어 발생한 중개수수료·이사비용은, 임대인의 귀책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③ 다만 이 역시 임대인의 귀책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이 먼저인지, 소송이 먼저인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반적으로,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 수선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조치(자가 수선 후 비용 청구, 손해배상, 계약 해지 등)를 통지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② 내용증명은 임대인에게 이행을 촉구하고, 향후 분쟁 시 '임차인이 수선을 요구했고 임대인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③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임대인이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④ 즉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 이행을 촉구하고 증거를 남긴 후,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① 녹물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 녹물이 나오는 상황의 사진·동영상, ㉡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청한 문자·이메일·내용증명 등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② 이러한 자료가 손해배상·비용 청구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녹물(배관 노후)은 임대인이 수선해야 할 사항이므로, 먼저 임대인에게 서면(문자·내용증명)으로 수선을 요청하시고, 임대인이 이행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자가 수선 후 비용을 청구하거나(민법 제626조)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③ 임대인의 귀책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하게 되어 발생한 중개수수료·이사비용도 임대인의 귀책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여지가 있으며, ④ 절차는 먼저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촉구하고(증거 확보)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대응하시고, ⑤ 녹물 사진·동영상, 수선 요청 기록 등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복잡하면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과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녹물은 임대인의 수선 사항이므로 먼저 내용증명으로 수선을 촉구(증거 확보)하시고, 임대인이 불이행하면 자가 수선 후 비용 청구·임대료 감액·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귀책으로 이사하게 되면 중개수수료·이사비용도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고 그래도 안 되면 소송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