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 기재

Q

법원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겉봉투에 법원주소, 담당재판부, 배상명령신청서 재중만 기재하면 되나요? 아니먄 법원 사건번호도 기재 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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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과 관련하여 '배상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려는데, 겉봉투에 법원 주소·담당 재판부·'배상명령신청서 재중'만 기재하면 되는지, 아니면 법원 사건번호도 기재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배상명령신청서'를 설명드립니다. ① 배상명령신청은, 형사 재판(특정 범죄) 과정에서 피해자가 그 피고인에게 범죄로 인한 손해(치료비, 물적 피해 등)의 배상을 명령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② 배상명령신청서는 그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합니다. '봉투·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봉투 또는 신청서 표지에는 다음을 정확히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해당 법원의 주소, ㉡ 담당 재판부(예: 형사○단독, 형사○부 등), ㉢ '사건번호'(예: 2023고단12345, 2023고합○○ 등)입니다. ② 즉 사건번호도 기재하셔야 합니다. 사건번호를 기재하면 그 신청서가 어느 사건(재판)에 관한 것인지 명확해져, 담당 재판부에 정확히 전달되고 사건 기록에 편철됩니다. ③ 따라서 '법원 주소, 담당 재판부, 배상명령신청서 재중'만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번호'도 함께 기재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배상명령신청서 본문에 기재할 사항'도 안내드립니다. ① 배상명령신청서 본문(내용)에도 다음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 사건번호·사건명, ㉡ 피고인의 성명, ㉢ 신청인(피해자)의 인적사항, ㉣ 신청 금액(배상을 구하는 금액)과 그 근거(손해의 내용·산정 근거) 등입니다. ② 즉 신청서에 사건번호·당사자·신청 금액과 근거를 정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제출 시기'가 중요합니다. ① 배상명령신청은, 형사 제1심(또는 항소심)의 '변론 종결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② 즉 판결 선고 전에(변론이 끝나기 전에) 제출해야 효력이 있으므로, 재판이 끝나기 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제출 시기를 놓치면 배상명령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변론 종결 전에 제출하십시오. '사건번호·재판부 확인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담당 재판부와 사건번호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또한 법원 민원실에서 배상명령신청서 양식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③ 작성이 어려우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법원 내 법률지원(소송구조·법률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배상명령신청서는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고, 봉투(또는 표지)에는 '법원 주소, 담당 재판부, 배상명령신청서 재중'뿐 아니라 '사건번호(예: 2023고단12345)'도 정확히 기재하시며, ② 신청서 본문에도 사건번호·사건명·피고인 성명·신청인 인적사항·신청 금액과 근거를 빠짐없이 기재하시고, ③ 배상명령신청은 형사 제1심의 변론 종결 전까지(판결 선고 전) 제출해야 효력이 있으므로 재판이 끝나기 전에 제출하시며, ④ 담당 재판부·사건번호를 모르면 법원 민원실에서 확인하시고, 작성이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법원 법률지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정리하면, 배상명령신청서 봉투에는 법원 주소·담당 재판부와 함께 '사건번호'도 정확히 기재하셔야 하고, 신청서 본문에도 사건번호·당사자·신청 금액과 근거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배상명령신청은 형사 제1심 변론 종결 전까지 제출해야 효력이 있으니, 사건번호·재판부는 법원 민원실에서 확인하시고 작성이 어려우면 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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