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겉봉투에 법원주소, 담당재판부, 배상명령신청서 재중만 기재하면 되나요? 아니먄 법원 사건번호도 기재 해야 하나요?
배상명령신청서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합니다. 봉투 또는 신청서 표지에는 ① 해당 법원의 주소, ② 담당 재판부(예: 형사○단독·형사○부), ③ 사건번호(예: 2023고단12345)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신청서 본문에도 사건번호·사건명·피고인 성명·신청인(피해자) 인적사항·신청 금액과 그 근거를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제출 시기는 형사 제1심의 변론 종결 전까지이며, 판결 선고 전에 제출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면 담당 재판부와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고, 신청서 양식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이 어려우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법원 내 법률지원실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