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약 중 피투자자의 계약불이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Q

2019년, 카페를 열겠으니 2000만원을 투자해달라는 제의가 있어 투자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시점으로부터 피투자자(이후로는 계약서 내용대로 '을'이라 하겠습니다)의 인건비와 재료비, 전기료, 수도세를 제외한 월 순이익의 8%를 투자수익금으로 제공받기로 하고 '을'이 매 달 마다 매입 매출내역이 기재된 회계자료를 서면으로 보고, 투자수익금을 정산하기로 계약서에 명시하고 갑 을 사인 및 간인하여 한 부씩 나눠 가졌습니다. 하지만 장기화된 불황으로 인해 카페의 영업은 힘들어지고 있고 상호합의하에 2022년에 들어서부터 회계보고를 받기 시작하였으나 그마저도 '을'이 그동안 보여준 신뢰와 현재 길어지는 불황을 고려하여 매입 및 매출내역 없이 통장잔고만을 카톡으로 받아보며 대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잠시 지나던 길에 커피나 한 잔 사갈까 들렀을 때 카페의 간판부터 주력상품까지 바뀌어 있었고 영업도 '을'이 아닌 '을'의 아내가 하고 있었으며 '을'은 다른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에게 그 어떤 상의나 심지어 사전통보조차 없었습니다. 불만을 제기하였으나, 망하는 것 보다는 낫지 않냐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말에 한번만 더 믿어보기로 하고 넘어갔습니다. 저는 바뀌기 전의 주력상품에서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한 것이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계약서 상에 명시해놓지 않았기에 더 이상의 불만을 제기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저 또한 길어지는 불황에 수입이 줄어들고 아내의 건강이 악화되어 치료비와 요양비가 필요해지던 차에 지난 2022년 11월 간소화된 회계보고조차 사전 연락도 없이 누락, 이에 대한 불만을 전달하고자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통보도 없이 간판과 주력상품을 바꿨다는 것과 11월의 회계보고가 누락된 것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①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제대로 된 회계보고"를 빠지지 말고 하거나 ②계약서 상에 명시된 내용을 지키지 못하겠다면 지금까지의 투자수익인 10만원을 제외한 1990만원의 투자원금을 이자 없이 장기적으로 나눠서 상환하고 계약을 파기해 달라 라고 최대한 저자세를 유지하며 좋은 말로 제의하였습니다. '②'의 내용은 계약서 상에 ['갑'은 '을'이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면 투자원금의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된 부분을 근거로 하였으며 해당 편지는 카카오톡을 통해 PDF파일로 전달하였습니다. 이 편지에 대해 '을'은 전화를 걸어 이것은 협박이라며 반발하였고 11월 분 회계보고는 '장사가 되지 않아 화가 나서' 누락했다는 말과 함께 '안 그래도 장사가 안돼서 미치겠는데 너 까지 왜 그러냐' '그냥 좀 냅둬 달라'고 큰 소리를 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2년 11월분은 물론이고 12월분의 회계보고 또한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1. 민법상 실효의 원칙에 따라 저에게 좋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제 권리도 지키면서 '을'의 영업권도 지킬 수 있는 평화적인 해결법이 있을지요. 2. '을'이 계속해서 회계보고를 고의로 누락할 경우 내용증명에 이어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요.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만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은 잘 알지 못합니다. 법무사님이나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3. 개업 직후 '을'이 수입 승용차를 구매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따로 빚을 내어 구매하였다고는 하나, 이후 진행된 인테리어의 규모를 봤을 때 투자금의 일부가 여기에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영업이익에서 차량유지비 등이 지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계약서 상에 명시된 "투자금의 사용범위"나 "수익금 정산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물론 심증만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추후 해당 상황이 소송으로 번지고 해당 부분이 밝혀질 경우 소송 결과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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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카페 창업을 위해 2,000만 원을 투자하고, '을(피투자자)'로부터 월 순이익의 8%를 투자수익금으로 받기로 하며 매월 회계자료(매입·매출 내역)를 서면 보고받기로 계약한 상황에서, 을이 회계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통장 잔고만 카톡으로 보내다가 최근 누락), 상의·통보 없이 간판·주력상품을 바꾸고 다른 사업을 하는 등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① 평화적 해결법, ② 소송 방법(변호사·법무사 도움), ③ 투자금 유용 정황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 등을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 계약의 성격'을 살펴봅니다. ① 질문자님이 투자금을 내고 순이익의 일정 비율(8%)을 받기로 한 이 계약은, 그 실질에 따라 '동업(조합) 계약' 또는 '투자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② 어느 것이든, 을이 계약상 의무(회계 보고, 성실한 운영 등)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을이 계약에 명시된 회계자료(매입·매출 내역)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므로,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② 또한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파탄된 것도 (동업 계약의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즉 회계 미보고, 무단으로 간판·주력상품 변경, 신뢰관계 파탄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정산할 수 있습니다. '정산(잔여재산 분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동업(조합) 계약이 해지되면, '잔여재산 분배(청산)'를 하게 됩니다. ② 즉 조합(사업)의 재산에서 적극재산(자산)에서 소극재산(부채)을 공제하여 현금으로 청산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약정한 수익 분배 비율에 따라 분배받게 됩니다. ③ 다만 계약서에 '투자원금 반환 약정(을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면 투자원금을 반환한다는 등의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 투자원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일반적인 잔여재산 분배와는 별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④ 질문자님의 계약서에는 "'갑'은 '을'이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면 투자원금의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는 '을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투자원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 조항을 근거로 투자원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 유용(횡령)'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만약 을이 투자금(또는 영업이익)의 일부를 계약에 정한 사용 범위를 벗어나 개인적으로 유용(예: 수입 승용차 구매 등 개인적 용도)한 것이라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현재는 심증(의심)만 있는 상황이라고 하셨으므로, 이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③ 만약 소송·수사 과정에서 을이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밝혀지면, 이는 을의 계약 위반·불법행위를 뒷받침하여, 손해배상·투자금 반환 청구에서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 방법(변호사·법무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을이 계속 회계 보고를 누락하는 등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촉구한 후,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투자원금 반환·정산 청구 등)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이러한 정산·투자금 반환 소송은 법리적으로 복잡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단순한 서류 작성은 법무사도 가능하나, 다툼이 있는 소송은 변호사가 적합). ③ 참고로 변호사 비용은 사안·법률사무소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을의 회계 보고 미이행, 무단 간판·주력상품 변경, 신뢰관계 파탄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정산할 수 있고, 계약서에 '을이 성실히 이행하면 투자원금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면 이는 '을이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경우 투자원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투자원금 반환을 주장하시고, ② 을이 투자금·영업이익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라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그 정황(승용차 구매, 인테리어 규모 등)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시며(밝혀지면 소송에 유리), ③ 먼저 내용증명으로 회계 보고·정산 이행을 촉구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하시되 복잡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고, ④ 계약서·회계자료·카톡 대화(회계 보고 관련)·투자금 사용 정황 등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을의 회계 미보고·무단 변경·신뢰 파탄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정산할 수 있고, 계약서의 투자원금 조항은 '을이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면 원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이를 근거로 반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 유용이 밝혀지면 횡령죄 성립·소송에 유리하니,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촉구한 뒤 소송으로 진행하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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