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카페를 열겠으니 2000만원을 투자해달라는 제의가 있어 투자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시점으로부터 피투자자(이후로는 계약서 내용대로 '을'이라 하겠습니다)의 인건비와 재료비, 전기료, 수도세를 제외한 월 순이익의 8%를 투자수익금으로 제공받기로 하고 '을'이 매 달 마다 매입 매출내역이 기재된 회계자료를 서면으로 보고, 투자수익금을 정산하기로 계약서에 명시하고 갑 을 사인 및 간인하여 한 부씩 나눠 가졌습니다. 하지만 장기화된 불황으로 인해 카페의 영업은 힘들어지고 있고 상호합의하에 2022년에 들어서부터 회계보고를 받기 시작하였으나 그마저도 '을'이 그동안 보여준 신뢰와 현재 길어지는 불황을 고려하여 매입 및 매출내역 없이 통장잔고만을 카톡으로 받아보며 대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잠시 지나던 길에 커피나 한 잔 사갈까 들렀을 때 카페의 간판부터 주력상품까지 바뀌어 있었고 영업도 '을'이 아닌 '을'의 아내가 하고 있었으며 '을'은 다른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에게 그 어떤 상의나 심지어 사전통보조차 없었습니다. 불만을 제기하였으나, 망하는 것 보다는 낫지 않냐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말에 한번만 더 믿어보기로 하고 넘어갔습니다. 저는 바뀌기 전의 주력상품에서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한 것이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계약서 상에 명시해놓지 않았기에 더 이상의 불만을 제기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저 또한 길어지는 불황에 수입이 줄어들고 아내의 건강이 악화되어 치료비와 요양비가 필요해지던 차에 지난 2022년 11월 간소화된 회계보고조차 사전 연락도 없이 누락, 이에 대한 불만을 전달하고자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통보도 없이 간판과 주력상품을 바꿨다는 것과 11월의 회계보고가 누락된 것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①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제대로 된 회계보고"를 빠지지 말고 하거나 ②계약서 상에 명시된 내용을 지키지 못하겠다면 지금까지의 투자수익인 10만원을 제외한 1990만원의 투자원금을 이자 없이 장기적으로 나눠서 상환하고 계약을 파기해 달라 라고 최대한 저자세를 유지하며 좋은 말로 제의하였습니다. '②'의 내용은 계약서 상에 ['갑'은 '을'이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면 투자원금의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된 부분을 근거로 하였으며 해당 편지는 카카오톡을 통해 PDF파일로 전달하였습니다. 이 편지에 대해 '을'은 전화를 걸어 이것은 협박이라며 반발하였고 11월 분 회계보고는 '장사가 되지 않아 화가 나서' 누락했다는 말과 함께 '안 그래도 장사가 안돼서 미치겠는데 너 까지 왜 그러냐' '그냥 좀 냅둬 달라'고 큰 소리를 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2년 11월분은 물론이고 12월분의 회계보고 또한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1. 민법상 실효의 원칙에 따라 저에게 좋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제 권리도 지키면서 '을'의 영업권도 지킬 수 있는 평화적인 해결법이 있을지요. 2. '을'이 계속해서 회계보고를 고의로 누락할 경우 내용증명에 이어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요.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만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은 잘 알지 못합니다. 법무사님이나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3. 개업 직후 '을'이 수입 승용차를 구매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따로 빚을 내어 구매하였다고는 하나, 이후 진행된 인테리어의 규모를 봤을 때 투자금의 일부가 여기에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영업이익에서 차량유지비 등이 지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계약서 상에 명시된 "투자금의 사용범위"나 "수익금 정산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물론 심증만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추후 해당 상황이 소송으로 번지고 해당 부분이 밝혀질 경우 소송 결과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