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으로 고소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

제가 기혼인 여성과 2달 동안 4번 만났습니다. 잘못된걸. 알앗지만 제가 미쳤지 성행위 없이 순수 데이트 여성분쪽이 남편관 이혼할 예정이고, 남편도 좋은사람 만나봐라는식으로 듣고 만남을 가졌지만 4번째 만남에 머리채잡히고 폭행당했구요. 처음부터 여자쪽은 집에 도청을 했었고 흥신소를 통해 제가 사는집 그리고 여지것 만나는동안 뒷조사까지 다했드라구요. 이유불문하고 기혼이 여성과 잘못된 만남은 인정하고 지금 반성합니다. 그런데 남편쪽에 합의금 3000만원을 요구하는데 이게 맞는 금액인가여?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여?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기혼 여성과 2달 동안 4번 만나(성행위 없이 데이트, 상대방이 '남편과 이혼 예정'이라고 함) 관계가 있었는데, 그 남편 측에서 '상간남'으로 고소(소송)하겠다며 합의금 3,000만 원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 금액이 적정한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정확한 사실관계를 세밀히 분석해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상간자(상간남) 손해배상(위자료)'을 설명드립니다. ①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부정행위)를 맺어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그 배우자(남편)는 상간자(상간남)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의 문제입니다(형사 처벌 대상인 '고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어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고, 민사상 위자료 청구의 문제입니다). ③ 즉 남편이 '고소하겠다'고 하나, 이는 형사 고소라기보다 민사상 위자료 청구(상간남 소송)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자료 액수(3,000만 원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는 사안에 따라 다르나, 통상 법원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는 여러 사정(부정행위의 기간·정도, 혼인관계 파탄 여부, 상간자의 인식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며,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범위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질문자님의 경우, ㉠ 만남 기간이 2달로 비교적 짧고 횟수가 4번이며, ㉡ 성행위가 없었다고 하시고, ㉢ 상대방이 '남편과 이혼 예정'이라고 하여 그 말을 믿은 사정 등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들은 위자료 액수를 낮추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남편이 요구하는 3,000만 원은 과다한 금액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④ 다만 정확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신중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합의 시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상간남 소송(위자료 청구) 전 단계에서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압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합의 시 유의할 점은, ㉠ 요구 금액이 과다한지, ㉡ 합의서가 제대로 작성되는지(합의로 모든 것이 종결된다는 조항, 향후 추가 청구 포기 등 필요한 조항이 들어가는지), ㉢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이 들어가지 않는지 등입니다. ③ 즉 합의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합의 후에도 추가 청구를 당하거나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대응 방법(변호사 조력 권장)'을 안내드립니다. ① 이러한 상간남 소송(위자료 청구), 소송 전 위협·합의 단계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금액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훨씬 유리하고 적절합니다. ② 변호사를 통해 ㉠ 위자료 액수가 적정한지 판단하고, ㉡ 과도한 요구에 대응하며, ㉢ 합의를 하는 경우 합의서에 필요한 조항이 제대로 들어가고 불리한 조항이 없도록 하고, ㉣ 소송으로 진행되면 유리한 사정(짧은 만남, 성행위 없음, 이혼 예정이라고 들은 점 등)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③ 즉 상대방의 요구에 곧바로 응하거나 혼자 대응하기보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상간남에 대한 청구는 형사 처벌이 아니라 민사상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이고,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지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짧은 만남(2달·4번), 성행위 없음, 이혼 예정이라고 들은 점 등이 위자료를 낮추는 요소가 될 수 있어 남편이 요구하는 3,000만 원은 과다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② 상대방의 요구에 곧바로 응하지 마시고, ③ 합의를 하는 경우 합의서에 필요한 조항(합의 종결·추가 청구 포기 등)이 제대로 들어가고 불리한 조항이 없도록 하시며, ④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위자료 적정성 판단, 과도한 요구 대응, 합의서 작성, 소송 대응 등을 조력받으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기재하신 내용에 한정한 일반적 안내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상간남 청구는 민사상 위자료 문제이고, 짧은 만남·성행위 없음·이혼 예정이라고 들은 점 등을 고려하면 남편이 요구하는 3,000만 원은 과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 요구에 바로 응하지 마시고, 합의 시 합의서 조항을 꼼꼼히 하시되,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금액·정신적으로 유리하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