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일하는 직장에서 약18개월 일을했는데 같이 일을 하는 동료와 2월 중순 과 말 에 퇴사의사를 전달하였는데 1월에 공고를 올려 일하는사람이 구해지면 둘중 하나 일찍 퇴사 해라 라는 회사의 답변이 왔습니다. 이걸 저희가 수용해야 되나요? 거절해되 문제 없는건가요? 저런식으로 원래 일정보다 일찍 나오게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직장에서 약 18개월 일한 근로자로, 동료와 함께 '2월 중순·말'에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는데, 회사가 '1월에 공고를 올려 일할 사람이 구해지면 둘 중 하나 먼저 퇴사하라'고 답변한 상황에서, ① 이를 수용해야 하는지(거절해도 되는지), ② 원래 일정(2월)보다 일찍 나오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퇴사 시기와 근로자의 의사'를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자가 '2월 중순·말에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그 퇴사 예정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그런데 회사가 그보다 이른 시점(1월 중)에 대체 인력을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먼저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조기에 종료시키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즉 근로자가 정한 퇴사 예정일(2월) 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시키려는 것이므로, 이를 근로자가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수용해야 하는지(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자가 2월 중순·말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회사가 1월 중에 먼저 퇴사하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으며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② 즉 근로자는 자신이 정한 퇴사 예정일(2월)까지 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1월에 퇴사시키는 것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해고, 권고사직 등)의 경우에 받을 수 있고,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②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 ㉠ 근로자가 2월에 퇴직하겠다고 했는데, 회사가 대체 인력을 채용했다는 이유로 1월 중에 그만두라고 하여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의한 합의해지'가 성립될 수 있고, ㉡ 근로자가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특정일에 퇴직 처리를 강행하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③ 두 경우(권고사직에 의한 합의해지, 해고) 모두 '비자발적인 이직'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④ 즉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2월 퇴사)에 반하여 1월에 조기 퇴사시키는 것이라면(권고사직 또는 해고),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⑤ 다만, 근로자가 스스로 자발적인 사유로 (원래 예정대로 또는 임의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자가 2월 중순·말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회사가 1월 중에 퇴사시키려는 것에 수용할 의무는 없으며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② 다만 회사가 대체 인력 채용을 이유로 조기 퇴사시키는 것을 근로자가 받아들이면 권고사직(합의해지)이 되고, 받아들이지 않았는데도 회사가 강행하면 해고가 되어, 두 경우 모두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근로자가 2월 중순·말까지 근무하겠다고 밝혔으므로 회사가 1월 중에 조기 퇴사시키려는 것에 수용할 의무는 없고 거부하실 수 있으며, ② 만약 회사의 조기 퇴사 요구를 받아들이면 권고사직(합의해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도 회사가 강행하면 해고가 되어 두 경우 모두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③ 회사와의 협의 내용(회사가 1월에 그만두라고 한 사실, 그 사유 등)을 기록으로 남겨 두시고(문자·서면 등), ④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이직 사유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권고사직·해고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고용센터(고용노동부 1350)에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근로자가 2월 퇴사 의사를 밝힌 이상 회사가 1월에 조기 퇴사시키려는 것에 수용할 의무는 없고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의 조기 퇴사 요구를 받아들이면 권고사직,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회사가 강행하면 해고가 되어 두 경우 모두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협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시고 관할 고용센터(1350)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