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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일정보다 일찍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제가 일하는 직장에서 약18개월 일을했는데 같이 일을 하는 동료와 2월 중순 과 말 에 퇴사의사를 전달하였는데 1월에 공고를 올려 일하는사람이 구해지면 둘중 하나 일찍 퇴사 해라 라는 회사의 답변이 왔습니다. 이걸 저희가 수용해야 되나요? 거절해되 문제 없는건가요? 저런식으로 원래 일정보다 일찍 나오게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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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근로자가 2월 15일에 퇴직하겠다는 의사표시를 고지한 이후에 회사가 대체 인력을 채용하였으니 1월 중에 그만두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정보다 일찍인 시점에 회사의 퇴직 권고에 근로자가 받아들이게 되면 '권고사직에 의한 합의해지'가 성립되고,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특정일에 근로자의 퇴직처리를 강행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는데, 두 케이스 모두 비자발적인 이직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월 중순까지 근무하시겠다는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1월 중에 회사에서 퇴사통보를 한다면 질문자님이 이에 수용하실 의무는 없으며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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