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B와 동업을 약속하고 진행했습니다. A는 2억 B는 3억 가량을 투자금으로 진행 했으며 수익은 5:5 분배로 시작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고할때도 동업 관련 서류를 (이게 동업 계약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출한 기억이있는데 지분은 B 51% : A 49% 로 제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와 사업자등록증에 공동 사업자로 (A가 49%) 로 되어있고 다른 서류들은 없습니다. 그간 구두상의 대화가 많았고 카톡 대화로 내역은 있습니다. 사업자 통장은 B의 명의로 되어있었으며 통장만 제가 갖고있었습니다. 뱅킹은 B가 다 했었구요. 사업장으로 썼던 상가는 B가 대출을 통해 분양을 받았고 매월 대출 원금+이자 명목으로 2천만원으로 월세를 측정해두었습니다. 매월 고정지출에 월세라는 명목으로 2천이 측정이 된것이죠. 사업자를 낼때 부동산 임대 계약서가 필요했기에 B가 임대인 A가 임차인 으로 보증금 0원에 월세 2천으로 기재되어 제출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은 계속해서 흑자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직원들 급여줄돈은 항상 잔고가 부족했었습니다. 그렇게 8개월째되는 지금은 도저히 같이 못하겠습니다. 매출 수익의 5:5를 약속했지만 급여도 못나가고 계속 자금이 딸리는 상황이 계속 되면서 분배금은 제대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분배금으로 받았던 금액이 매달 0원은 아니지만 매출과 고정 지출을 합산하였을때 수익금 대비 50%는 못되었고 수익금 대비 2~35% 정도밖에 안되었었습니다. 해서, 지금와서야 더이상 동업 진행은 힘들겠다. 투자금을 돌려달라라고했지만 그간 받은 분배금부터 월세 낸적이 없으니 그걸 제외하겠다고합니다. 그간 월세를 낸적이 없다고한다면 이미 제가 투자한 모든 금액에 가까워집니다. 월세를 직접 계좌로 입금한적이 없지만 매출에서 당연히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로 항상 여겨왔습니다. 사활을 걸고 시작한 동업이며 동업을 시작한 후 지금은 딸아이가 태어나 갓난쟁이가 있는 가장인데 이 투자금을 돌려받지못한다면 당장 거리에 나앉아야하는 판국입니다. 이 투자금 마련한다고 집도 빌라에 월세 살고있습니다. 제가 모두 잘못한거며 월세부터 그간 분배받은 금액 다 초기 투자금에서 빼야맞는건가요? 전액 다 돌려받을수는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