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투자금 회수 가능한가요?

Q

A는 B와 동업을 약속하고 진행했습니다. A는 2억 B는 3억 가량을 투자금으로 진행 했으며 수익은 5:5 분배로 시작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고할때도 동업 관련 서류를 (이게 동업 계약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출한 기억이있는데 지분은 B 51% : A 49% 로 제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와 사업자등록증에 공동 사업자로 (A가 49%) 로 되어있고 다른 서류들은 없습니다. 그간 구두상의 대화가 많았고 카톡 대화로 내역은 있습니다. 사업자 통장은 B의 명의로 되어있었으며 통장만 제가 갖고있었습니다. 뱅킹은 B가 다 했었구요. 사업장으로 썼던 상가는 B가 대출을 통해 분양을 받았고 매월 대출 원금+이자 명목으로 2천만원으로 월세를 측정해두었습니다. 매월 고정지출에 월세라는 명목으로 2천이 측정이 된것이죠. 사업자를 낼때 부동산 임대 계약서가 필요했기에 B가 임대인 A가 임차인 으로 보증금 0원에 월세 2천으로 기재되어 제출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은 계속해서 흑자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직원들 급여줄돈은 항상 잔고가 부족했었습니다. 그렇게 8개월째되는 지금은 도저히 같이 못하겠습니다. 매출 수익의 5:5를 약속했지만 급여도 못나가고 계속 자금이 딸리는 상황이 계속 되면서 분배금은 제대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분배금으로 받았던 금액이 매달 0원은 아니지만 매출과 고정 지출을 합산하였을때 수익금 대비 50%는 못되었고 수익금 대비 2~35% 정도밖에 안되었었습니다. 해서, 지금와서야 더이상 동업 진행은 힘들겠다. 투자금을 돌려달라라고했지만 그간 받은 분배금부터 월세 낸적이 없으니 그걸 제외하겠다고합니다. 그간 월세를 낸적이 없다고한다면 이미 제가 투자한 모든 금액에 가까워집니다. 월세를 직접 계좌로 입금한적이 없지만 매출에서 당연히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로 항상 여겨왔습니다. 사활을 걸고 시작한 동업이며 동업을 시작한 후 지금은 딸아이가 태어나 갓난쟁이가 있는 가장인데 이 투자금을 돌려받지못한다면 당장 거리에 나앉아야하는 판국입니다. 이 투자금 마련한다고 집도 빌라에 월세 살고있습니다. 제가 모두 잘못한거며 월세부터 그간 분배받은 금액 다 초기 투자금에서 빼야맞는건가요? 전액 다 돌려받을수는 없는걸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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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질문자님)가 2억 원, B가 3억 원가량을 투자하여 수익 5:5로 동업을 시작했는데(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자로 B 51%·A 49%, 사업자 통장은 B 명의, 사업장 상가는 B가 대출로 분양받아 월세 2천만 원 명목으로 고정 지출 계상), 8개월간 흑자였으나 직원 급여를 줄 자금이 부족했고 분배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동업을 그만두고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니 B가 '그동안 월세를 낸 적이 없으니 그것을 제외하겠다(그러면 투자금 대부분이 사라짐)'고 하는 상황에서, 투자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동업(조합) 관계에서 투자금 회수'를 설명드립니다. ① 동업(조합) 관계에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는, 동업 계약의 내용과 동업 해지(탈퇴)의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② 즉 계약서에 정한 손익 분배·탈퇴 시 정산 방법 등에 따라 투자금 회수 방법이 정해집니다. '동업 계약서와 투자금 회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동업 계약서가 있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손익 분배 비율, 탈퇴 시 정산 방법, 투자원금 반환 약정 등)에 따라 투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② 동업 계약서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구두 계약도 효력이 있으나 입증이 어려우므로, 투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계좌 이체 내역, 문자, 카카오톡 대화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③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자등록 시 제출한 동업 관련 서류(지분 B 51%·A 49%), 사업자등록증(공동사업자), 카톡 대화 내역 등이 있으므로, 이러한 자료로 동업 관계와 투자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동업 해지 시 정산(잔여재산 분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동업 관계를 종료(해지·탈퇴)할 때는, 조합(사업)의 재산을 정산하여, 적극재산(자산)에서 소극재산(부채)을 공제한 후, 남는 재산을 투자·손익 분배 비율에 따라 분배받게 됩니다. ② 즉 투자금 전액을 무조건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자산·부채를 정산한 결과에 따라 분배받게 됩니다. ③ 다만 계약서에 '투자원금 반환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월세(상가 임대료) 공제 주장에 대한 검토'가 핵심 쟁점입니다. ① B가 '그동안 월세를 낸 적이 없으니 이를 투자금에서 공제하겠다'고 주장하는데, 이 부분은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② 질문자님께서는 사업장 상가가 B가 대출로 분양받은 것이고, 그 대출 원리금 명목으로 월 2천만 원을 '고정 지출(매출에서 당연히 빠져나가는 비용)'로 계상해 왔다고 하셨습니다. ③ 즉 그 월세(2천만 원)가 '사업의 고정 지출(비용)'로 처리되어 매출에서 공제되어 온 것이라면, 그것은 이미 사업 경비로 반영된 것이므로, 이를 다시 질문자님 개인의 투자금에서 별도로 공제하는 것은 이중으로 부담시키는 것이 되어 부당할 수 있습니다. ④ 또한 그 상가가 B 소유이고 B가 임대인, A가 임차인으로 된 임대차 계약 형식이었다면, 그 월세의 성격(실제 임대료인지, B에 대한 대출 상환을 사업 경비로 처리한 것인지)과 그것이 어떻게 회계 처리되었는지를 따져, B의 공제 주장이 타당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⑤ 즉 월세가 이미 사업 고정 지출로 반영되어 왔다면, 이를 다시 투자금에서 공제하겠다는 B의 주장은 다툴 수 있습니다. '투자금 전액 반환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동업 관계는 사업의 손익을 공유하는 것이므로, 사업이 손실을 보았거나 자산이 부족하면, 투자금 전액을 그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정산 결과에 따름). ②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이 흑자였다고 하시므로, 사업의 자산·부채를 정확히 정산하고, B의 부당한 월세 공제 주장을 배제한다면,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 정확한 회수 금액은 사업의 자산·부채·손익을 정산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동업 투자금 회수는 동업 계약 내용과 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동업 계약 관련 서류(지분 서류, 사업자등록증), 투자 사실을 입증할 자료(계좌 이체 내역, 카톡 대화 등)를 확보하시고, ② 동업 해지 시 사업의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후 투자·손익 비율에 따라 정산·분배받게 되므로 사업의 자산·부채·손익을 정확히 파악하시며, ③ B가 '월세를 공제하겠다'는 주장은, 그 월세가 이미 사업의 고정 지출(비용)로 반영되어 왔다면 이를 다시 투자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으므로, 월세의 성격·회계 처리를 확인하여 다투시고, ④ 정산·투자금 반환 다툼이 복잡하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산 청구·투자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 그 이상이면 일반 민사). 정리하면, 동업 투자금 회수는 계약 내용과 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투자 입증 자료를 확보하고 사업의 자산·부채·손익을 정산해야 합니다. B의 '월세 공제' 주장은 그 월세가 이미 사업 고정 지출로 반영되어 왔다면 다시 투자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으니 다투시고, 사업이 흑자였던 점을 고려하여 정확히 정산하면 상당 부분 회수할 여지가 있으니,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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