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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질문자님)가 2억 원, B가 3억 원가량을 투자하여 수익 5:5로 동업을 시작했는데(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자로 B 51%·A 49%, 사업자 통장은 B 명의, 사업장 상가는 B가 대출로 분양받아 월세 2천만 원 명목으로 고정 지출 계상), 8개월간 흑자였으나 직원 급여를 줄 자금이 부족했고 분배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동업을 그만두고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니 B가 '그동안 월세를 낸 적이 없으니 그것을 제외하겠다(그러면 투자금 대부분이 사라짐)'고 하는 상황에서, 투자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동업(조합) 관계에서 투자금 회수'를 설명드립니다. ① 동업(조합) 관계에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는, 동업 계약의 내용과 동업 해지(탈퇴)의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② 즉 계약서에 정한 손익 분배·탈퇴 시 정산 방법 등에 따라 투자금 회수 방법이 정해집니다.
'동업 계약서와 투자금 회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동업 계약서가 있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손익 분배 비율, 탈퇴 시 정산 방법, 투자원금 반환 약정 등)에 따라 투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② 동업 계약서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구두 계약도 효력이 있으나 입증이 어려우므로, 투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계좌 이체 내역, 문자, 카카오톡 대화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③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자등록 시 제출한 동업 관련 서류(지분 B 51%·A 49%), 사업자등록증(공동사업자), 카톡 대화 내역 등이 있으므로, 이러한 자료로 동업 관계와 투자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동업 해지 시 정산(잔여재산 분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동업 관계를 종료(해지·탈퇴)할 때는, 조합(사업)의 재산을 정산하여, 적극재산(자산)에서 소극재산(부채)을 공제한 후, 남는 재산을 투자·손익 분배 비율에 따라 분배받게 됩니다. ② 즉 투자금 전액을 무조건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자산·부채를 정산한 결과에 따라 분배받게 됩니다. ③ 다만 계약서에 '투자원금 반환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월세(상가 임대료) 공제 주장에 대한 검토'가 핵심 쟁점입니다. ① B가 '그동안 월세를 낸 적이 없으니 이를 투자금에서 공제하겠다'고 주장하는데, 이 부분은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② 질문자님께서는 사업장 상가가 B가 대출로 분양받은 것이고, 그 대출 원리금 명목으로 월 2천만 원을 '고정 지출(매출에서 당연히 빠져나가는 비용)'로 계상해 왔다고 하셨습니다. ③ 즉 그 월세(2천만 원)가 '사업의 고정 지출(비용)'로 처리되어 매출에서 공제되어 온 것이라면, 그것은 이미 사업 경비로 반영된 것이므로, 이를 다시 질문자님 개인의 투자금에서 별도로 공제하는 것은 이중으로 부담시키는 것이 되어 부당할 수 있습니다. ④ 또한 그 상가가 B 소유이고 B가 임대인, A가 임차인으로 된 임대차 계약 형식이었다면, 그 월세의 성격(실제 임대료인지, B에 대한 대출 상환을 사업 경비로 처리한 것인지)과 그것이 어떻게 회계 처리되었는지를 따져, B의 공제 주장이 타당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⑤ 즉 월세가 이미 사업 고정 지출로 반영되어 왔다면, 이를 다시 투자금에서 공제하겠다는 B의 주장은 다툴 수 있습니다.
'투자금 전액 반환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동업 관계는 사업의 손익을 공유하는 것이므로, 사업이 손실을 보았거나 자산이 부족하면, 투자금 전액을 그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정산 결과에 따름). ②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이 흑자였다고 하시므로, 사업의 자산·부채를 정확히 정산하고, B의 부당한 월세 공제 주장을 배제한다면,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 정확한 회수 금액은 사업의 자산·부채·손익을 정산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동업 투자금 회수는 동업 계약 내용과 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동업 계약 관련 서류(지분 서류, 사업자등록증), 투자 사실을 입증할 자료(계좌 이체 내역, 카톡 대화 등)를 확보하시고, ② 동업 해지 시 사업의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후 투자·손익 비율에 따라 정산·분배받게 되므로 사업의 자산·부채·손익을 정확히 파악하시며, ③ B가 '월세를 공제하겠다'는 주장은, 그 월세가 이미 사업의 고정 지출(비용)로 반영되어 왔다면 이를 다시 투자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으므로, 월세의 성격·회계 처리를 확인하여 다투시고, ④ 정산·투자금 반환 다툼이 복잡하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산 청구·투자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 그 이상이면 일반 민사).
정리하면, 동업 투자금 회수는 계약 내용과 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투자 입증 자료를 확보하고 사업의 자산·부채·손익을 정산해야 합니다. B의 '월세 공제' 주장은 그 월세가 이미 사업 고정 지출로 반영되어 왔다면 다시 투자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으니 다투시고, 사업이 흑자였던 점을 고려하여 정확히 정산하면 상당 부분 회수할 여지가 있으니,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