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힘들어서 요즘 진짜 눈물이 납니다 다니고 있는 직장까지 그만둬야하나 하루하루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클럽에 가고 감성주점에 가서 술을 마시고 놀게 됐습니다 그러다 좀 괜찮은 분을 만나게 되서 서로 좀 몸을 만지고 놀았습니다 그쪽도 제 허벅지를 만졌고, 저도 가슴을 만졌구요. 제 친구들도 이 모든 과정을 봤는데 서로 사이가 좋아보인다고 했고요 그런데 다음날 갑자기 저한테 고소하겠다고 하면서 합의금으로 7000만원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제가 직업이 공기업인데.. 그래서 더 협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눈앞이 캄캄한데.. 어떡해야하나요.
클럽·감성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놀다가 만난 상대방과 서로 몸을 만지며 놀았는데(상대방이 질문자님의 허벅지를 만지고,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가슴을 만짐, 친구들도 서로 사이가 좋아 보인다고 함), 다음 날 상대방이 갑자기 고소하겠다며 합의금 7,000만 원을 요구하는 상황에서(질문자님이 공기업 직원이라 더 협박하는 것으로 느껴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강제추행죄·준강제추행죄'를 설명드립니다. ①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② 최근 판례는, 강제추행에서의 '폭행'을 넓게 보아, 별도의 유형력(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추행 행위 그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는 것(기습추행)'도 강제추행으로 처벌합니다. ③ 또한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며, 강제추행과 마찬가지로 처벌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다면 준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에서 다툴 수 있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의 경우, ㉠ 서로 몸을 만지며 놀았고(상대방도 질문자님의 허벅지를 만지고, 질문자님도 상대방을 만짐), ㉡ 친구들도 서로 사이가 좋아 보인다고 하는 등, '상호 합의(동의) 하에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정황이 있습니다. ②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추행한 것이 아니라 서로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상호 동의 하의 신체 접촉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친구들의 목격·진술, 당시 분위기, 상대방도 적극적으로 신체 접촉을 한 점 등)이 중요합니다. ④ 다만 상대방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등에 따라 준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당시 상대방의 상태·정황을 세밀히 살펴야 합니다.
'합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① 성범죄의 경우, 2013년에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죄)가 폐지되었고,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죄)도 아닙니다. ②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되며, 처벌불원은 양형(형량 결정)의 참작 요소가 될 뿐입니다. ③ 즉 '합의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성범죄는 합의(처벌불원)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합의금을 준다고 하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금 7,000만 원 요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대방이 고소를 빌미로 과도한 합의금(7,000만 원)을 요구하는 것은, 사안(상호 동의 하의 접촉 가능성 등)에 비추어 과다할 수 있고, 나아가 부당한 금전 요구(협박·공갈)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② 따라서 상대방의 요구에 곧바로 응하지 마시고, 신중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③ 특히 질문자님이 공기업 직원임을 이용하여 압박하는 정황이 있다면, 이는 부당한 요구로서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응 방법(변호사 조력 필수)'을 안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께서 피의자로 지목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향후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② 따라서 반드시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 상호 동의 하의 접촉이었다는 점(친구들의 진술 등)을 소명하고, ㉡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 여부 등을 다투며, ㉢ 상대방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협박·공갈 소지)에 대응하고, ㉣ 조사 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③ 즉 혼자 대응하거나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기보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추행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에 성립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서로 몸을 만지며 논 상호 동의 하의 접촉이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입증할 정황(친구들의 목격·진술, 당시 분위기, 상대방도 적극적으로 접촉한 점 등)을 확보하시고, ② 성범죄는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처벌불원)만으로 종결되지 않으므로 합의금을 준다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며, ③ 상대방의 7,000만 원 요구는 과다하고 부당한 요구(협박·공갈 소지)일 수 있으므로 곧바로 응하지 마시고, ④ 반드시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호 동의 소명·과도한 요구 대응·진술 준비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기재하신 내용에 한정한 일반적 참고 의견입니다.
정리하면,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은 의사에 반한 추행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에 성립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상호 동의 하의 접촉이었을 정황(친구들 진술 등)이 있으니 이를 확보하십시오. 성범죄는 합의만으로 종결되지 않고, 7,000만 원 요구는 과도·부당할 수 있으니 곧바로 응하지 마시고,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