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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고소로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너무 힘들어서 요즘 진짜 눈물이 납니다 다니고 있는 직장까지 그만둬야하나 하루하루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클럽에 가고 감성주점에 가서 술을 마시고 놀게 됐습니다 그러다 좀 괜찮은 분을 만나게 되서 서로 좀 몸을 만지고 놀았습니다 그쪽도 제 허벅지를 만졌고, 저도 가슴을 만졌구요. 제 친구들도 이 모든 과정을 봤는데 서로 사이가 좋아보인다고 했고요 그런데 다음날 갑자기 저한테 고소하겠다고 하면서 합의금으로 7000만원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제가 직업이 공기업인데.. 그래서 더 협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눈앞이 캄캄한데.. 어떡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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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이 많아 보이십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형법 29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최근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이 [폭행 또는 협박]이 꼭 유형상의 폭행이나 협박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행 행위 그 자체가 폭행으로 보인다면 형법 298조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습추행 역시 강제추행죄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사안의 경우 피해자측이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하셨는데, 이는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일로써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 일반 강제추행과 마찬가지로 최대 징역 10년 또는 최대 벌금 1500만원에 처해지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혹 성범죄에 연루되도 당사자간 합의만 된다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경우 2013년에 친고죄가 폐지되었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따라서 처벌불원서를 피해자가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더라도 수사는 계속되며, 양형상의 판단요소가 될 뿐입니다. 따라서 현재 피의자로 지목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향후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직접 얼굴을 마주뵙고 한 상담이 아니기 때문에, 위 수원형사변호사 답변은 참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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