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의 종료와 보증금 반환

Q

계약기간2년이지나서. 재계약을 안하고 영업하던중 몸이 안좋아서 그만두려고 합니다.보증금돌려받으려면 법적으로 몇개월 이내에 세입자에게줘야한다는게 있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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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2년이 지나 재계약을 하지 않고 영업하던 중, 몸이 안 좋아 그만두려는 상황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법적으로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몇 개월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보증금 반환 시기'를 설명드립니다. ① 법률에서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이 몇 개월(며칠)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그 시기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② 즉 '임대차가 끝나면 며칠 내에 무조건 반환해야 한다'는 식의 명시적인 기간 규정은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원상회복의 동시이행 관계'가 핵심입니다. ①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원상회복하여 인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② 즉 임차인이 상가를 원래대로 원상회복한 후 임대인에게 인도(비워서 넘겨주는 것)하면, 임대인은 그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③ 반대로, 임차인이 상가를 아직 인도(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동시이행). ④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먼저 상가를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인도(명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도 후 지연에 대한 책임(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차인이 상가를 원상회복하여 인도하였는데도(즉 임차인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지체하면, 임대인은 그때부터 보증금 반환을 지체한 데 대한 '지연이자(지연손해금)'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② 즉 임차인이 상가를 비워서 인도한 후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고, 반환을 미루면 지연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③ 따라서 임차인이 인도를 완료한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과 함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 유지·임차권등기명령'도 참고로 안내드립니다. ① 만약 상가를 인도(비워)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나가야 한다면, 보증금을 받기 전에 대항력(사업자등록 등)이 사라지지 않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을 등기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② 즉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인도)해야 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보증금 반환 채권을 보전할 수 있으므로, 필요시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법에서 보증금 반환 시기를 며칠·몇 개월 이내로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원상회복 후 인도)은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②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먼저 상가를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인도(명도)하시고, 그와 동시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시며, ③ 임차인이 인도를 완료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지체하면 그때부터 지연이자(지연손해금)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인도 사실을 명확히 하시고(인도 시점 기록 등), ④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나가야 하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보증금 반환 채권을 보전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계속 거부하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을 검토하시고,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법에 보증금 반환 시기가 며칠·몇 개월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원상회복·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상가를 원상회복하여 인도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 지체 시 지연이자를 물게 됩니다. 인도를 완료한 후 보증금을 청구하시고, 못 받고 나가야 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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