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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의 종료와 보증금 반환

Q

계약기간2년이지나서. 재계약을 안하고 영업하던중 몸이 안좋아서 그만두려고 합니다.보증금돌려받으려면 법적으로 몇개월 이내에 세입자에게줘야한다는게 있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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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의 시기를 법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보증금의 반환과 원상회복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즉, 상가를 원래대로 원상회복한 후 임대인에게 인도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그 때부터 지연이자의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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