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Q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1년을 근로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만료 통지 없이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의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2022. 12. 29. 문자로 재계약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아 주말 제외하고 2022. 12. 30.까지만 갑자기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계약직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못받는 건가요? 회사를 상대로 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건가요? 너무 억울해서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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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만료 통지 없이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2022년 12월 29일에 문자로 '재계약 대상이 아니다'라는 통보를 받아 주말을 제외하고 2022년 12월 30일까지만 근무하게 된 상황에서, 계약직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 회사를 상대로 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이 없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해고예고수당'을 설명드립니다. ①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② 즉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있는 경우에 문제되는 것입니다. '계약 만료(기간 만료)와 해고의 구별'이 핵심입니다. ①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② 반면 '계약 기간의 만료(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는, 정해진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이는 '해고'가 아닙니다. ③ 질문자님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이 그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므로(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 이는 계약 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지 '해고'가 아닙니다. ④ 따라서 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⑤ 즉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갱신기대권)'을 안내드립니다. ① 기간제 근로계약이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 즉 ㉠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갱신에 관한 규정이 있거나, ㉡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온 사정, 업무의 성격, 갱신에 관한 관행·신뢰 등에 비추어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면 그 갱신 거절(계약 종료)이 부당할 수 있습니다. ③ 질문자님의 경우, 첫 1년 계약 후 별도의 만료 통지 없이 2년째 계약을 다시 체결한 사정이 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④ 만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 것이라면, 부당한 갱신 거절(부당해고에 준하는 문제)로 다툴 여지가 있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통보'에 대해서는, ① 12월 29일에 갑자기 재계약 불가를 통보받아 12월 30일까지만 근무하게 된 것이 부당하게 느껴지시겠으나, 이것이 '계약 기간 만료'에 의한 종료라면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은 아닙니다. ② 다만 위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미지급 임금·연차수당 등 다른 청구할 사항이 있는지를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질문자님의 근로관계 종료는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해고'가 아니어서 해고예고수당을 받기는 어려우나, ② 첫 계약 후 별도 통지 없이 2년째 계약을 다시 체결한 사정 등에 비추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데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 것이라면 부당한 갱신 거절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검토할 수 있으며, ③ 아울러 미지급 임금·미사용 연차수당 등 다른 청구할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④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등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근로계약서·갱신 관련 자료를 가지고 노무사나 노동전문 변호사, 고용노동부(1350)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질문자님의 근로관계 종료는 1년 기간제 계약의 기간 만료에 의한 것으로 보여 '해고'가 아니어서 해고예고수당은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반복 갱신 등으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고, 인정되는데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 것이면 부당한 갱신 거절로 다툴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 등을 가지고 노무사·고용노동부(1350)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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