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6개월이 정확히 며칠인가요?

Q

1. 육아휴직이 1년6개월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면 365일인데, 1년 6개월이면 정확히 며칠로 봐야할까요? 2. 육아휴직 분할해서 사용하려면 최소 30일(31일?)은 남겨두고 복직해야, 다음에 또 쓸 수 있는건가요? 30일인가요, 31일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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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 1년 6개월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들으셨는데, ① 1년은 365일인데 1년 6개월은 정확히 며칠로 봐야 하는지, ②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려면 최소 며칠(30일? 31일?)을 남겨 두고 복직해야 다음에 또 쓸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육아휴직 1년 6개월의 일수 계산'을 설명드립니다. ① 1년은 365일(평년) 또는 366일(윤년)입니다. ② 6개월의 일수는, 어느 달에 시작하느냐(각 달의 일수가 다름)에 따라 대략 181~184일입니다. ③ 따라서 1년 6개월(18개월)의 일수는 대략 548일(365+183) 전후로 볼 수 있습니다. ④ 다만 이는 시작일·종료일에 따라 며칠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일수'는 실제 육아휴직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예: 시작일이 며칠인지에 따라 18개월 후의 종료일이 정해지고, 그 사이의 실제 일수가 산정됨). ⑤ 즉 '1년 6개월'은 대략 548일 전후이나, 정확한 일수는 개시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육아휴직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육아휴직 기간 확대: 육아휴직 기간이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18개월)까지 확대되는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부모가 함께 사용하는 경우 등 일정 요건). 즉 부모가 각각 1년 6개월씩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부모 합산으로는 더 긴 기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급여 지급 기간: 다만,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는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까지만 지급됩니다(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2개월까지 지급되며,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무급 육아휴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즉 휴직 기간이 늘어나도 급여가 전 기간에 대해 나오는 것은 아닐 수 있으므로, 급여 지급 기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③ 연장 신청: 육아휴직을 연장하려면 사업주에게 사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④ 제도가 개정·시행되는 시점과 세부 요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고용보험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분할 사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육아휴직은 나누어(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분할 사용 횟수는 제도 개정에 따라 확대되어 왔으므로(과거 1회에서 여러 회로 확대), 현재 인정되는 분할 사용 횟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③ 즉 육아휴직을 한 번에 다 쓰지 않고, 나누어(예: 몇 개월 사용 후 복직, 나중에 다시 사용) 쓸 수 있습니다. ④ 분할 사용의 구체적인 요건(각 분할 기간의 최소 기간, 남겨 두어야 하는 기간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지므로, 정확한 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육아휴직 대상·신청'에 대해서는, ①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휴직 시작 예정일의 일정 기간 전(통상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1년 6개월(18개월)은 대략 548일 전후이나, 정확한 일수는 실제 육아휴직 시작일·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개시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고, ② 육아휴직 기간이 부모 각각 1년 6개월로 확대되었으나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2개월까지만 지급되고 1년 초과 기간은 무급일 수 있으므로 급여 지급 기간을 확인하시며, ③ 육아휴직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고 분할 횟수·요건이 제도 개정에 따라 정해지므로, 분할 사용 시 남겨 두어야 하는 기간 등 구체적 요건을 확인하시고, ④ 정확한 일수·급여·분할 요건은 개정 시점과 세부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나 고용노동부(1350)에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1년 6개월은 대략 548일 전후이나 정확한 일수는 개시일 기준으로 계산되며, 육아휴직이 부모 각 1년 6개월로 확대되었으나 급여는 최대 12개월까지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분할 사용이 가능하고 분할 횟수·요건이 정해져 있으니, 정확한 일수·급여·분할 요건은 고용보험(ei.go.kr)·고용노동부(1350)에서 본인 상황에 맞게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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