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육아휴직이 1년6개월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면 365일인데, 1년 6개월이면 정확히 며칠로 봐야할까요? 2. 육아휴직 분할해서 사용하려면 최소 30일(31일?)은 남겨두고 복직해야, 다음에 또 쓸 수 있는건가요? 30일인가요, 31일인가요?
육아휴직 1년 6개월의 정확한 일수를 설명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 계산을 설명드립니다. ① 1년 = 365일(평년) 또는 366일(윤년). ② 6개월의 일수: 어떤 달에 시작하느냐에 따라 181~184일. ③ 1년 6개월(18개월)의 평균 일수: 약 548일(365+183).
육아휴직 관련 변경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부모 공동 육아휴직: 2024년부터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18개월)까지 육아휴직이 확대되었습니다(합산 3년). ② 급여 기간: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2개월까지만 지급됩니다. 1년 초과 기간은 급여 없이 무급 육아휴직으로 처리됩니다. ③ 연장 신청: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연장을 사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사용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육아휴직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② 분할 사용: 1회 분할 사용 가능(2022년부터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③ 신청 시기: 휴직 시작일 최소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신청합니다.
구체적인 시작일과 종료일에 따라 정확한 일수가 다르므로,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