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가 나가지 않아서 다시 계약해야하 나요?

Q

가게운영 그만하려고 하니까 권리금과 시설비를 조금이라도 받고싶은데 인수하려는 사람이 없는데 계약 만료가 다되어가서 다시 재계약을 해야하는지 나갈때까지 계약 안하고 장사를 계속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건물주는 재계약 하자할것 같아요 임차료도 인상 예정이구요 답변 부탁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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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운영을 그만두려 하는데, 권리금·시설비를 조금이라도 받고 싶으나 인수하려는 사람이 없고, 계약 만료가 다 되어 가는 상황에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을 하지 않고 가게가 나갈 때까지 장사를 계속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주는 재계약을 하려 할 것 같고, 임차료도 인상할 예정입니다. 먼저 '임차 기간 만료 시 계약 연장'을 설명드립니다. ① 임차 기간이 만료되면, 계속 그 상가에서 영업하려면 임대차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데, 그 방법에는 '계약 갱신(갱신요구권 행사)'과 '재계약(새 계약)'이 있습니다. ②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가 갱신되며(차임 인상은 5% 이내로 제한), 전체 임대차 10년 범위 내에서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③ 반면 재계약(새 계약)은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5% 인상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즉 계속 영업하며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가지려면, 임대차 기간을 연장(갱신 또는 재계약)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권리금 회수를 위해 임대차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권리금을 회수하려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여 그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② 그런데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가 종료되어 버리면, 임차인의 지위가 없어져 권리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아직 인수할 사람(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임대차 기간을 연장(갱신 또는 재계약)하여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그동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④ 즉 계약을 하지 않고 그냥 두면 임대차가 종료되어 불리할 수 있으므로, 계약을 연장해 두고 새 임차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차가 갱신되어(차임 인상 5% 이내) 계속 영업하며 새 임차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② 임대인과의 협의: 또는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되,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임대차를 해지하고 새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협의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③ 즉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대차를 유지하면서 새 임차인을 구하면 원만히 넘길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도 안내드립니다. ①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였는데도,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과도한 차임을 요구하여 계약을 무산시키는 등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권리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따라서 새 임차인을 주선하는 경우, 임대인이 부당하게 방해하지 않는지 유의하시고, 방해하면 손해배상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임차 기간이 만료되면 계속 영업하며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임대차를 연장(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또는 재계약)해 두는 것이 유리하고(그냥 두면 임대차가 종료되어 권리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음), ②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차임 인상이 5% 이내로 제한되므로, 만료 6개월 전~1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여 계속 영업하며 새 임차인을 구하시고(임차료 인상은 5% 이내), ③ 또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새 임차인이 구해지면 임대차를 해지하고 새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조율하시며, ④ 새 임차인을 주선했는데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거나 과도한 차임을 요구하여 방해하면 권리금 회수 방해로 손해배상(권리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으니, 관련 정황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분쟁이 있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인수할 사람을 아직 구하지 못했다면 임대차 기간을 연장(갱신요구권 행사 또는 재계약)하여 임차인 지위를 유지하며 새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차임 인상이 5% 이내로 제한되니 이를 활용하시고,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부당하게 방해하면 손해배상(권리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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