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입사하여 5개월동안 시급제로 하다가 6월부터 월급제로 바뀌었어요. 4월에 회사 전체휴가 5일을 가졌구요. 시급제중 회사 전체 휴가는 제가 돈을 안받고 쉰건데 연차로 치는게 맞나요?
1월에 입사하여 5개월간 시급제로 일하다가 6월부터 월급제로 바뀌셨는데, 4월에 회사 전체 휴가 5일이 있었고(시급제 기간이라 돈을 받지 않고 쉬었음), 이것을 연차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연차유급휴가는 급여 지급 방식과 무관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연차유급휴가는 급여 지급 방식(시급제·월급제)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합니다. ② 즉 시급제이든 월급제이든,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가 산정됩니다. ③ 따라서 1월에 입사하여 계속 근무하셨다면, 시급제·월급제 여부와 관계없이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 발생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① 입사 첫 해(1년 미만):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씩 유급휴가(월 단위 연차)가 발생하여,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 ② 1년 만근(80% 이상 출근) 시: 입사 1주년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③ 즉 1월에 입사하셨다면, 매월 개근 시 1일씩 월 단위 연차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 전체 휴가 5일의 처리'가 핵심입니다. ① 4월의 회사 전체 휴가 5일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 그 5일을 '연차에서 차감'한 것이라면(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 남은 연차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 반면 그 5일을 '연차와 별개의 유급 휴가(회사가 별도로 부여한 휴가)'로 부여한 것이라면, 연차는 차감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③ 즉 그 전체 휴가가 연차 차감인지, 별도 유급 휴가인지에 따라 남은 연차가 달라지므로, 회사가 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급제 기간에 무급으로 처리된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① 질문자님께서는 '시급제 기간이라 돈을 받지 않고(무급으로) 쉬었다'고 하셨습니다. ② 그런데 만약 그 5일이 '연차(유급휴가)'로 처리된 것이라면, 연차는 원래 '유급'이므로, 이를 무급으로 처리한 것은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③ 즉 유급이어야 할 연차를 무급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유급휴가에 해당하는 임금(차액)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④ 반대로 그 5일이 연차가 아니라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등이었다면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사용자 귀책 휴업이면 휴업수당 문제 등). ⑤ 따라서 그 5일의 성격과 임금 처리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연차는 시급제·월급제와 무관하게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발생하므로(1월 입사 시 월 단위 연차 발생), ② 4월의 회사 전체 휴가 5일이 '연차에서 차감된 것'인지 '별도 유급 휴가'인지를 확인하시고(연차 차감이면 남은 연차가 줄고, 별도 휴가면 연차는 그대로 유지), ③ 만약 그 5일이 연차(유급휴가)로 처리되었는데 무급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유급휴가에 해당하는 임금 차액을 청구할 여지가 있으므로, ④ 급여명세서와 휴가 처리 내역(그 5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을 확인하여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시고, 부당하게 처리된 부분이 있으면 회사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연차는 시급제·월급제와 무관하게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발생하며, 4월의 전체 휴가 5일이 '연차 차감'인지 '별도 유급 휴가'인지에 따라 남은 연차가 달라집니다. 특히 그 5일이 연차(유급)인데 무급으로 처리되었다면 임금 차액을 청구할 여지가 있으니, 급여명세서와 휴가 처리 내역을 확인하시고 부당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