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입사하여 5개월동안 시급제로 하다가 6월부터 월급제로 바뀌었어요. 4월에 회사 전체휴가 5일을 가졌구요. 시급제중 회사 전체 휴가는 제가 돈을 안받고 쉰건데 연차로 치는게 맞나요?
연차유급휴가는 급여 지급 방식(시급제·월급제)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합니다.
시급제이든 월급제이든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가 산정됩니다. 1월에 입사하여 계속 근무하셨다면, 입사 첫 해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월 단위 연차). 1년 만근 후에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회사 전체 휴가 5일을 유급으로 처리해 준 경우, 이것이 연차에서 차감된 것인지 별도 유급 휴가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이 5일을 연차로 차감했다면 남은 연차가 줄어들고, 별도 유급 휴가로 부여한 경우라면 연차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시급제 기간 중 해당 전체 휴가를 무급으로 처리했다면, 이는 유급 연차를 무급으로 처리한 것이 될 수 있어 차액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휴가 처리 내역을 확인하여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