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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시급제여도 연차수당 받나요?

Q

1월입사하여 5개월동안 시급제로 하다가 6월부터 월급제로 바뀌었어요. 4월에 회사 전체휴가 5일을 가졌구요. 시급제중 회사 전체 휴가는 제가 돈을 안받고 쉰건데 연차로 치는게 맞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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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는 급여 지급 방식(시급제·월급제)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합니다. 시급제이든 월급제이든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가 산정됩니다. 1월에 입사하여 계속 근무하셨다면, 입사 첫 해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월 단위 연차). 1년 만근 후에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회사 전체 휴가 5일을 유급으로 처리해 준 경우, 이것이 연차에서 차감된 것인지 별도 유급 휴가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이 5일을 연차로 차감했다면 남은 연차가 줄어들고, 별도 유급 휴가로 부여한 경우라면 연차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시급제 기간 중 해당 전체 휴가를 무급으로 처리했다면, 이는 유급 연차를 무급으로 처리한 것이 될 수 있어 차액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휴가 처리 내역을 확인하여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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