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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재계약을 일방적으로안해줘요!

Q

안녕하세요 내년 4월달에 가게임대계약이4년차인데 건물주가 건물증축및 자기(건물주)아들이여기 가게자리에들어와서 한다며 재계약을안해주겠다며 나가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일방적 나가라고만 통보하고 일체 보상도없고 어떠한협의도없고 저희는 가게자리 옮길생각조차없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 이자리에 돈을들여 투자비용회수도못하고 나가야되는걸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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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가임대차의 재계약 등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3.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아들에게 영업하겠다는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계속 영업을 하기를 희망할 경우, 영업을 할 수 있으며 권리금 회수를 원할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하는 것을 방해할 경우 임대인은 해당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별도로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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