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초상권침해 및 개인정보노출 가능한건가요?

Q

매장에 손님이 들려 불만사항이 생겼다고 매장에서 허락없이 사진을 찍어 네이버에 기재했습니다. 문제는 매장 직원 얼굴을 노출시켜 올려 버렸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개인정보 노출 및 초상권 침해로 고소 가능할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허락없이 얼굴을 찍어서 글과 함께 게시한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민사적으로는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얼굴 노출과 함께 게시한 글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적인 성질을 가진 경우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