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 손님이 들려 불만사항이 생겼다고 매장에서 허락없이 사진을 찍어 네이버에 기재했습니다. 문제는 매장 직원 얼굴을 노출시켜 올려 버렸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개인정보 노출 및 초상권 침해로 고소 가능할까요?
매장에 온 손님이 불만 사항이 생겼다며, 매장에서 허락 없이 사진을 찍어 네이버(리뷰·게시글 등)에 올렸는데, 그 사진에 매장 직원의 얼굴이 노출된 상황에서, 개인정보 노출·초상권 침해로 고소가 가능한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초상권 침해(민사 책임)'를 설명드립니다. ①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 등 초상이 함부로 촬영·공표되지 않을 권리로,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② 따라서 타인(직원)의 허락(동의) 없이 그 얼굴을 촬영하여 인터넷에 게시(공표)하여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여, 그 직원은 촬영·게시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즉 직원의 얼굴을 동의 없이 찍어 네이버에 올려 노출시킨 것은 초상권 침해로서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죄(형사 책임)'를 설명드립니다. ① 형사적으로는, 그 게시글의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② ㉠ 게시한 글이 '구체적인 사실(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매장·직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특히 인터넷 게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 ㉡ 게시한 글이 '경멸적·모욕적인 표현(욕설 등)으로 직원을 모욕하는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③ 즉 얼굴 노출과 함께 게시한 글의 내용이 명예훼손적이거나 모욕적인 성질을 가진 경우라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④ 다만 게시글의 내용이 단순한 불만·사실의 표현에 그치고 명예훼손·모욕에 이르지 않는다면 형사 책임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게시글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증거 확보: 그 게시글(사진·글 내용)을 캡처하는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게시자가 삭제할 수 있으므로 미리 캡처). ② 게시물 삭제·차단 요청: 네이버 등 해당 플랫폼에, 초상권 침해·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게시물의 삭제·차단(임시조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상 권리 침해 정보 삭제 요청). ③ 민사(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직원이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게시자에게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형사(명예훼손·모욕): 게시글이 명예훼손·모욕에 해당하면 게시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내 고소).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손님이 직원의 얼굴을 동의 없이 촬영하여 네이버에 게시해 얼굴이 노출된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여 직원이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고, ② 게시한 글의 내용이 사실 적시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 경멸적·모욕적 표현이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게시글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고소를 검토하시며(모욕죄는 친고죄, 안 날부터 6개월 내 고소), ③ 우선 그 게시글(사진·글)을 캡처하여 증거를 확보하시고, ④ 네이버 등 플랫폼에 초상권 침해·명예훼손을 이유로 게시물 삭제·차단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응이 어려우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손님이 직원 얼굴을 동의 없이 찍어 네이버에 올려 노출시킨 것은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고, 게시글 내용이 명예훼손적이거나 모욕적이면 명예훼손·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우선 게시글을 캡처하여 증거를 확보하시고, 플랫폼에 삭제·차단을 요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