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A라는 회사에 계약직으로 입사하게되었습니다 여기 계약직 기준이 1년 계약만료 기준인데 23.1.1~23.12.31일까지 1년기준으로 계약만료가 되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제기준은 실업급여 해당이 안되는 조건입니다. 2022년 12월31일날짜로 재직하는 A라는 회사자체적으로 재계약을 못해서 23.2월날짜로 B라는 업체로 이름이 바껴 일을 하면서 2023년 1월31일까지 퇴사하고 1년이상자 근무자는 퇴직금을 받고 B라는 회사에 새로이 입사해서 근로계약서 장석하고 새롭게 일을 하는건데 질문드리겠습니다. 1.그럼 이게 개인사유 퇴사가 아닌 회사 자체적으로 재계약이 안되서 A라는 회사에서 B라는 회사로 이름만 바바껴서 새롭게 입사를 하는건데 A라는 회사에서 22년 4월부터 23년 1월까지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은 받지 못하는건가요? 2.A라는 회사에서 8개월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B라는 회사에 23년 2.1일날짜로 입사하면 22년 4웗부터 23년 1월까지 근무할때 남는 연차가 4개인데 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2022년 4월 A라는 회사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였는데, A회사가 자체적으로 재계약을 못 하여 2023년 2월부터 B라는 업체로 이름이 바뀌었고, 2023년 1월 31일까지 A에서 퇴사(1년 이상 근무자는 퇴직금 수령) 후 B에 새로 입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하는 상황에서, ① A회사에서 2022년 4월~2023년 1월까지 근무한 부분(약 8~10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지, ② 그 기간의 남은 연차 4개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퇴직금 수령 요건과 회사(용역업체) 변경'을 설명드립니다. ①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됩니다. 즉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② 질문자님의 경우, A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2022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로 약 10개월(1년 미만)입니다. ③ 그런데 A회사가 B회사로 '이름만 바뀐 것(사업의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된 것)'인지, 아니면 '사업주(용역업체)가 실질적으로 변경된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만약 A회사에서 B회사로 사업주(용역업체)가 '실질적으로 변경'된 것이고, 근로관계가 승계(계속 이어지는 것)되지 않았다면, A회사에서의 근무(약 10개월)와 B회사에서의 근무는 별개의 근로관계로 계산됩니다. ② 이 경우, A회사에서의 근무 기간(약 10개월)은 1년 미만이므로, A회사에 대한 퇴직금은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③ 즉 용역업체가 실질적으로 변경되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라면, A회사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가 승계된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반면, A회사에서 B회사로 '단순히 명칭만 바뀌었거나' 사업이 그대로 이전(영업양도, 근로관계 승계)되어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A회사와 B회사에서의 근무 기간을 합산(통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② 이 경우 전체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A에서 B로의 변경이 실질적 사업주 변경(근로관계 단절)인지, 명칭 변경·사업 이전(근로관계 승계)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만약 근로관계가 승계되었다면 근무 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다투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질문자님께서 A회사 근무 기간(2022년 4월~2023년 1월) 동안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4개)가 있다면, 그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즉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근로관계 종료)하면, 그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③ 만약 사업주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1350)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일 때 발생하는데, A에서 B로 사업주(용역업체)가 실질적으로 변경되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라면 A 근무 기간(약 10개월, 1년 미만)에 대한 퇴직금은 받기 어려우나, 명칭 변경·사업 이전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된 것이라면 A·B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A에서 B로의 변경이 실질적 사업주 변경인지 근로관계 승계인지를 확인하시고(승계면 합산 주장), ② A회사 근무 기간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4개)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청구하시고 지급을 거부하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③ 근로관계 승계 여부 등이 애매하면 관련 자료(근로계약서, 업무·인수인계 정황 등)를 가지고 고용노동부나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일 때 발생하므로, A에서 B로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변경되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면 A 근무(약 10개월)의 퇴직금은 어렵지만, 명칭 변경·사업 이전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되었다면 합산하여 받을 수 있으니 변경의 성격을 확인하십시오. 미사용 연차(4개)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니, 거부 시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