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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수당 질문 드립니다.

Q

2022년 4월 A라는 회사에 계약직으로 입사하게되었습니다 여기 계약직 기준이 1년 계약만료 기준인데 23.1.1~23.12.31일까지 1년기준으로 계약만료가 되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제기준은 실업급여 해당이 안되는 조건입니다. 2022년 12월31일날짜로 재직하는 A라는 회사자체적으로 재계약을 못해서 23.2월날짜로 B라는 업체로 이름이 바껴 일을 하면서 2023년 1월31일까지 퇴사하고 1년이상자 근무자는 퇴직금을 받고 B라는 회사에 새로이 입사해서 근로계약서 장석하고 새롭게 일을 하는건데 질문드리겠습니다. 1.그럼 이게 개인사유 퇴사가 아닌 회사 자체적으로 재계약이 안되서 A라는 회사에서 B라는 회사로 이름만 바바껴서 새롭게 입사를 하는건데 A라는 회사에서 22년 4월부터 23년 1월까지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은 받지 못하는건가요? 2.A라는 회사에서 8개월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B라는 회사에 23년 2.1일날짜로 입사하면 22년 4웗부터 23년 1월까지 근무할때 남는 연차가 4개인데 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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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마 용역회사가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면 1년 미만으로 근속한 것이 되어 퇴직금 받기는 어렵습니다. 2. 네 연차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 진정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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