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분이 월요일 6시간 근무 후 조퇴 화~금까지 경조휴가로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쉰 날이 회사에서 인정하는 경조휴가여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주 15시간 기준은 실제근로시간 기준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나 조퇴 등으로 15시간 이상 미만이 된다고 하여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경조휴가는 회사의 승인을 받고 근로의무를 면제받은 날로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