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해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Q

민사대여금소송에서 승소로 최종판결이 난후 본격적인 압류를 하려고 피고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1. 매매소유자가 부산광역시라고 나와있는데 무슨뜻인지요? 전세나 월세로 지내고있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 전세라고한다면 전세대출 유무에대해선 등기부등본에 나오는지요? 3. 소유자인 부산광역시를 제3자로하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압류를 진행하면 도움이 되는지 된다면 절차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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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하여 최종 판결이 난 후, 피고의 재산을 압류하려고 피고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니, ① 소유자가 '부산광역시'로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인지(피고가 전세·월세로 지내는 것인지), ② 전세라면 전세대출 유무가 등기부등본에 나오는지, ③ 소유자인 부산광역시를 제3채무자로 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압류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된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소유자가 부산광역시로 되어 있는 의미'를 설명드립니다. ①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부산광역시'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산광역시(지방자치단체)라는 의미입니다(예: 시가 소유한 임대주택 등). ② 그리고 피고가 그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면, 피고는 그 부동산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부산광역시(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즉 피고는 부산광역시로부터 임차한 임차인일 수 있고, 이 경우 피고에게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임대차가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의 종류(채권적 전세 vs 물권적 전세권)'를 설명드립니다. ① '전세'에는 ㉠ 등기하지 않은 '(속칭) 채권적 전세(임대차의 일종, 보증금을 맡기고 사는 것)'와 ㉡ 등기한 '물권적 전세권'이 있습니다. ② '물권적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이 기재됩니다. ③ 따라서 피고가 물권적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등기부에 전세권이 기재되지 않으므로, 피고는 등기되지 않은 '채권적 전세(임대차)' 또는 월세로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④ 즉 등기부에 피고의 전세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피고는 채권적 전세(임대차)이거나 월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대출 유무가 등기부에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세대출(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받은 대출)의 유무는, 그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나오지 않습니다. ② 즉 등기부등본에는 그 부동산 자체에 대한 권리관계(소유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가 기재되나, 임차인이 개인적으로 받은 전세대출은 등기부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임대차보증금 압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고가 부산광역시로부터 임차한 임차인이라면, 피고는 부산광역시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지므로, 그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② 즉 소유자인 부산광역시를 '제3채무자(피고가 보증금을 받을 상대방)'로 하여, 피고가 부산광역시에 대해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압류(채권압류)할 수 있습니다. ③ 채권적 전세(전세보증금)인 경우, 그 전세보증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④ 월세인 경우에도 보증금 압류가 가능하나, 다만 월세가 체납되어 보증금에서 모두 공제되면(보증금이 연체 차임으로 다 빠지면) 실제로 집행(회수)할 것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⑤ 즉 임대차보증금 압류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월세 체납으로 보증금이 소진되면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압류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압류하려면, 확정된 판결(집행권원)을 근거로 법원에 '채권압류(및 추심·전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② 즉 법원에 채권압류명령(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신청을 하여, 피고가 부산광역시에 대해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압류·추심할 수 있습니다. ③ 구체적인 신청 방법·서류는 법원 민원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등기부 소유자가 부산광역시라면 피고는 그 부동산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부산광역시로부터 임차(전세 또는 월세)하여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질 수 있고(등기부에 전세권이 없으면 채권적 전세 또는 월세), ② 전세대출 유무는 등기부에 나오지 않으며, ③ 소유자인 부산광역시를 제3채무자로 하여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압류할 수 있으므로(월세의 경우 보증금이 연체 차임으로 소진되면 실익이 없을 수 있음), ④ 확정 판결을 근거로 법원에 채권압류(및 추심·전부) 신청을 하시고, 구체적 절차는 법원 민원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등기부 소유자가 부산광역시라면 피고는 시로부터 임차(전세 또는 월세)한 것으로 보여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질 수 있고(등기부에 전세권이 없으면 채권적 전세·월세, 전세대출은 등기부에 안 나옴), 부산광역시를 제3채무자로 하여 그 보증금 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확정 판결로 법원에 채권압류 신청을 하시되, 월세 보증금은 연체로 소진되면 실익이 없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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