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대여금소송에서 승소로 최종판결이 난후 본격적인 압류를 하려고 피고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1. 매매소유자가 부산광역시라고 나와있는데 무슨뜻인지요? 전세나 월세로 지내고있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 전세라고한다면 전세대출 유무에대해선 등기부등본에 나오는지요? 3. 소유자인 부산광역시를 제3자로하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압류를 진행하면 도움이 되는지 된다면 절차가 궁금합니다.
1. (속칭=채권적) 전세이거나 월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권적 전세권은 등기부에 기재가 됩니다.
2. 전세대출 유무는 등기부에 나오지 않습니다.
3. (속칭=채권적) 전세인 경우 전세보증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월세의 경우도 보증금 압류가 가능하지만 월세 체납으로 보증금이 모두 공제되면 집행이 안됩니다. 압류절차는 법원에 채권압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