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 여자와 자체적으로 돈주고 합의를 했는데 나중에 신고할 수 있나요? 또 신고할 수 있다면 어느정도 지나야 신고를 못하나요?(신고할 수 있는 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정형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죄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5년입니다.
따라서 위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죄명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는 아니므로 이론 상 피해자는 질문자님에 대해 5년 내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분이 실제로 그러한 고소를 한다면 질문자님은 합의금을 교부할 당시 작성해 둔 합의서 또는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이미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상의 답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