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 여자와 자체적으로 돈주고 합의를 했는데 나중에 신고할 수 있나요? 또 신고할 수 있다면 어느정도 지나야 신고를 못하나요?(신고할 수 있는 기간?)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으로 고소하겠다는 여성과 자체적으로 돈을 주고 합의를 했는데, 나중에 그 상대방이 신고(고소)할 수 있는지, 신고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신고를 못 하게 되는지(공소시효)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설명드립니다.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말·글·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② 이 죄의 공소시효(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는, 그 법정형에 비추어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5년'입니다.
'합의 후에도 고소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아닙니다. ②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거나 합의를 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처벌이 배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③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고소하겠다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이론상 피해자는 공소시효 기간(범죄행위 종료 시부터 5년) 내에는 여전히 질문자님을 고소(신고)할 수 있습니다. ④ 즉 합의를 했다고 하여 피해자가 고소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고, 5년의 공소시효 내에서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합의를 한 경우의 대응'을 안내드립니다. ① 만약 피해자가 합의 후에 실제로 고소를 한다면,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소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② 이를 위해, ㉠ 합의금을 지급할 당시 작성해 둔 '합의서', ㉡ 합의 관련 문자메시지·대화 내역, ㉢ 합의금 지급 내역(계좌 이체 등) 등을 잘 보관해 두시고, 필요시 수사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합의가 있었다는 점은, ㉠ 처벌 여부(불기소 등)나 ㉡ 양형(형량 결정)에서 유리하게 참작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합의가 처벌을 완전히 막는 것은 아니나, 처벌불원·피해 회복의 사정으로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④ 특히 합의서에 '향후 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면, 피해자가 번복하여 고소하더라도 그 합의서가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 종료 시부터 5년이고,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금을 지급했더라도 이론상 피해자는 공소시효 기간(5년) 내에는 여전히 고소할 수 있음을 이해하시고, ② 만약 피해자가 합의 후 고소를 한다면 '이미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소명해야 하므로, 합의금 지급 당시 작성한 합의서·합의 관련 문자·합의금 지급 내역 등을 잘 보관해 두시고 필요시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며, ③ 합의가 처벌을 완전히 막는 것은 아니나 처벌 여부·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으므로, 합의서에 처벌불원 등의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답변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고, 필요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금을 지급했더라도 피해자는 공소시효(범죄행위 종료 시부터 5년) 내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있었다는 점은 처벌 여부·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합의서·문자·지급 내역 등을 잘 보관해 두시고 고소 시 이를 제출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