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만난건 유흥주점에서 만나게 되었고, 이 후 밖에서 2 ~ 3차례 같이 식사도 같이 하였습니다. 6번째 정도 만났을 때 술자리 후 자연스럽게 잠자리 까지 가지게 되었는데, 본인이 저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상황입니다. 전 남자고요.. 애초에 조심했어야 하는데, 너무 당황스럽네요. 지금 상대 고소인은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고, 저는 1차적인 조사는 마친 상황인데, 형사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면 무죄 받을 수 있을까요 ?
1차 경찰조사를 받고 오셨다면 여성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 어느 정도 파악하셨으리라 사료됩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유형의 사건은 그 실체가 무고 사건이지만, 최근 경향은 ‘성인지 감수성’ 판례 등의 영향으로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이고, 일단 유죄로 인정되면 초범이라도 징역형을 피하기 힘든 유형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입니다. 우선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피해자 진술이 어떠한지 명확히 파악한 후 그 신빙성을 탄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계를 가진 장소로의 출입 장면이 담긴 CCTV, 피해자들에 대한 유전자 검사 결과, 당사자 사이에 문자가 남아있다면 그 내역을 객관적인 자료로 준비하시고, 위 자료 및 피해자 진술에 대응하여, 질문자님 또한 진술에 유의하시어 사건에 대응해나가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방법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전문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