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3월 21일 입사해서 지금까지 근무 중입니다. 지금까지 6.5개의 연차를 사용했는데 잔여 연차가 몇개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제 계산대로라면 22년 기준 연차 8개가 생겨서 1.5개가 남아야 되는데 맞나요? 인터넷에 있는 연차 계산기에는 연차가 9개라고하는데..입사일로부터 연차 1개가 생기는지, 입사일로부터 한달 근무를 해야 1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2022년 3월 21일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근무 중인데, 6.5개의 연차를 사용했고 잔여 연차가 몇 개인지, 본인 계산으로는 8개가 생겨 1.5개가 남아야 하는데 인터넷 연차 계산기에는 9개라고 나와서, 입사일로부터 바로 연차 1개가 생기는지 아니면 한 달 근무를 해야 1개가 생기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입사 첫 해(1년 미만)의 연차 발생 시점'을 설명드립니다. ① 입사 첫 해(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월 단위 연차). ② 즉 입사하자마자 바로 연차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입사 후 1개월을 개근'하면 그에 대해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③ 따라서 입사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그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의 연차가 생기는 것입니다. ④ 예를 들어 1월 2일에 입사했다면, 1개월이 경과한 2월 2일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3월 2일에 1일이 추가되는 식으로, 1년 미만 기간에 매월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⑤ 즉 '입사 후 1개월째 되는 날(그 1개월 개근 시)'에 1일 연차가 생기는 것이지, 입사일 당일에 바로 1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연차 계산(입사일 2022. 3. 21.)'을 해 드리겠습니다. ① 입사 첫 해(1년 미만) 기간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합니다. ② 2022년 3월 21일 입사 기준으로, ㉠ 4월 21일(1개월 개근)에 1일, ㉡ 5월 21일에 1일, ㉢ 6월 21일에 1일 … 이런 식으로 매월 21일에 1일씩 발생합니다. ③ 따라서 특정 시점까지 발생한 연차 개수는, 입사일부터 그 시점까지 '개근한 개월 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④ 예를 들어 어느 시점까지 8개월을 개근했다면 8일, 9개월을 개근했다면 9일이 발생합니다. ⑤ 즉 인터넷 계산기에서 9개라고 나온 것과 본인 계산(8개)의 차이는, '입사일 기준으로 며칠까지 계산했는지(몇 개월째 연차가 발생한 시점인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발생 시점(매월 21일)을 기준으로, 조회 시점까지 몇 번의 21일이 지났는지 세어 보시면 정확합니다.
'1년 만근 시 연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입사 1주년(2023년 3월 21일)이 되고, 그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별도로(한꺼번에) 발생합니다. ② 그리고 법 개정(2017년)으로,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월 단위 연차(최대 11일)를 사용하더라도, 1년 만근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가 온전히 발생합니다(즉 1년 미만 연차 11일 + 1년차 15일 = 최대 26일). ③ 즉 1년 미만에 쓴 연차가 1년차 15일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잔여 연차 계산'을 안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의 잔여 연차는, '(현재까지 발생한 월 단위 연차 개수) - (사용한 연차 6.5개)'로 계산됩니다. ② 예를 들어 현재까지 8일이 발생했다면 8 - 6.5 = 1.5일이 남고, 9일이 발생했다면 9 - 6.5 = 2.5일이 남습니다. ③ 따라서 현재 시점까지 정확히 몇 개월치 연차(몇 일)가 발생했는지(매월 21일 기준으로)를 확인하여, 거기서 사용한 6.5일을 빼면 잔여 연차가 나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입사 첫 해에는 입사일 당일이 아니라 '입사 후 1개월을 개근'해야 1일의 연차가 발생하므로(매월 입사 해당일, 즉 21일마다 1일씩 발생), 입사일(2022. 3. 21.)부터 조회 시점까지 매월 21일이 몇 번 지났는지를 세어 발생한 연차 개수를 확인하시고, ② 그 발생한 연차 개수에서 사용한 6.5일을 빼면 잔여 연차가 나오며(발생 8일이면 1.5일, 9일이면 2.5일 남음), ③ 인터넷 계산기와 본인 계산의 차이는 '조회 시점까지 며칠까지 계산했는지(발생 시점 기준)'에 따른 것이므로 발생 시점(매월 21일)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시고, ④ 정확한 연차 발생·잔여 일수가 궁금하시면 회사의 급여·인사 담당자나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입사 첫 해 연차는 입사일 당일이 아니라 '입사 후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므로(매월 21일마다 1일), 입사일부터 조회 시점까지 21일이 몇 번 지났는지 세어 발생 개수를 확인하고 사용한 6.5일을 빼면 잔여 연차가 나옵니다(발생 8일이면 1.5일 남음). 계산기와의 차이는 조회 시점 차이이니, 발생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시고 궁금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