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로부터 한달 근무를 해야지만 연차가 생기나요?

Q

22년 3월 21일 입사해서 지금까지 근무 중입니다. 지금까지 6.5개의 연차를 사용했는데 잔여 연차가 몇개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제 계산대로라면 22년 기준 연차 8개가 생겨서 1.5개가 남아야 되는데 맞나요? 인터넷에 있는 연차 계산기에는 연차가 9개라고하는데..입사일로부터 연차 1개가 생기는지, 입사일로부터 한달 근무를 해야 1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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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1일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근무 중인데, 6.5개의 연차를 사용했고 잔여 연차가 몇 개인지, 본인 계산으로는 8개가 생겨 1.5개가 남아야 하는데 인터넷 연차 계산기에는 9개라고 나와서, 입사일로부터 바로 연차 1개가 생기는지 아니면 한 달 근무를 해야 1개가 생기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입사 첫 해(1년 미만)의 연차 발생 시점'을 설명드립니다. ① 입사 첫 해(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월 단위 연차). ② 즉 입사하자마자 바로 연차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입사 후 1개월을 개근'하면 그에 대해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③ 따라서 입사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그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의 연차가 생기는 것입니다. ④ 예를 들어 1월 2일에 입사했다면, 1개월이 경과한 2월 2일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3월 2일에 1일이 추가되는 식으로, 1년 미만 기간에 매월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⑤ 즉 '입사 후 1개월째 되는 날(그 1개월 개근 시)'에 1일 연차가 생기는 것이지, 입사일 당일에 바로 1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연차 계산(입사일 2022. 3. 21.)'을 해 드리겠습니다. ① 입사 첫 해(1년 미만) 기간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합니다. ② 2022년 3월 21일 입사 기준으로, ㉠ 4월 21일(1개월 개근)에 1일, ㉡ 5월 21일에 1일, ㉢ 6월 21일에 1일 … 이런 식으로 매월 21일에 1일씩 발생합니다. ③ 따라서 특정 시점까지 발생한 연차 개수는, 입사일부터 그 시점까지 '개근한 개월 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④ 예를 들어 어느 시점까지 8개월을 개근했다면 8일, 9개월을 개근했다면 9일이 발생합니다. ⑤ 즉 인터넷 계산기에서 9개라고 나온 것과 본인 계산(8개)의 차이는, '입사일 기준으로 며칠까지 계산했는지(몇 개월째 연차가 발생한 시점인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발생 시점(매월 21일)을 기준으로, 조회 시점까지 몇 번의 21일이 지났는지 세어 보시면 정확합니다. '1년 만근 시 연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입사 1주년(2023년 3월 21일)이 되고, 그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별도로(한꺼번에) 발생합니다. ② 그리고 법 개정(2017년)으로,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월 단위 연차(최대 11일)를 사용하더라도, 1년 만근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가 온전히 발생합니다(즉 1년 미만 연차 11일 + 1년차 15일 = 최대 26일). ③ 즉 1년 미만에 쓴 연차가 1년차 15일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잔여 연차 계산'을 안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의 잔여 연차는, '(현재까지 발생한 월 단위 연차 개수) - (사용한 연차 6.5개)'로 계산됩니다. ② 예를 들어 현재까지 8일이 발생했다면 8 - 6.5 = 1.5일이 남고, 9일이 발생했다면 9 - 6.5 = 2.5일이 남습니다. ③ 따라서 현재 시점까지 정확히 몇 개월치 연차(몇 일)가 발생했는지(매월 21일 기준으로)를 확인하여, 거기서 사용한 6.5일을 빼면 잔여 연차가 나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입사 첫 해에는 입사일 당일이 아니라 '입사 후 1개월을 개근'해야 1일의 연차가 발생하므로(매월 입사 해당일, 즉 21일마다 1일씩 발생), 입사일(2022. 3. 21.)부터 조회 시점까지 매월 21일이 몇 번 지났는지를 세어 발생한 연차 개수를 확인하시고, ② 그 발생한 연차 개수에서 사용한 6.5일을 빼면 잔여 연차가 나오며(발생 8일이면 1.5일, 9일이면 2.5일 남음), ③ 인터넷 계산기와 본인 계산의 차이는 '조회 시점까지 며칠까지 계산했는지(발생 시점 기준)'에 따른 것이므로 발생 시점(매월 21일)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시고, ④ 정확한 연차 발생·잔여 일수가 궁금하시면 회사의 급여·인사 담당자나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입사 첫 해 연차는 입사일 당일이 아니라 '입사 후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므로(매월 21일마다 1일), 입사일부터 조회 시점까지 21일이 몇 번 지났는지 세어 발생 개수를 확인하고 사용한 6.5일을 빼면 잔여 연차가 나옵니다(발생 8일이면 1.5일 남음). 계산기와의 차이는 조회 시점 차이이니, 발생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시고 궁금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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