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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한 카드를 사용한 경우 합의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Q

제가 카드를 분실했는데 카드를 주우신 분께서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사용 위치에 걸리지 않도록 자판기를 사용하셨더라고요. 이미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했고 조사중이어서 잡힐 거 같은데 만약 제가 합의를 해준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그사람은 36000원 사용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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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된 카드를 습득한 후 전 소유자에게 돌려주지 않거나 공무소 등에 제출하지 않고 본인이 사용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에 저촉되므로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또한 습득자는 유실물을 습득 본인이 소유하였으므로 점유한 행위가 인정되므로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추가로 습득된 카드를 본인의 카드인것처럼 사용한 행위 또한 카드가맹점을 속인 행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마지막으로 형사사건의 합의에 대한 법률은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본인이 피해를 본 금액, 가해자의 행위로 인한 불편감, 그로인한 정신적인 위자료 등을 환산하여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합의내역을 받아들여 양형에 참작을 받아들이거나 형사처벌만을 받아들일지는 선택의 여부입니다. 다만 지나치게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히 판단하시면 됩니다. 물론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별도로 민사상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위의 답변은 질문자의 기재사실에 한정되어 작성된 답변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의견이 발생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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