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인데 자격증 없이 요양병원 조리원으로 취업이 가능한지요?
조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조리사, 조리장으로서 근무를 한다면 F4 비자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만 조리장의 지시에 따라 각종 조리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주방 보조원의 경우에는 단순 노무업무에 해당하므로 근무 불가합니다.
F4비자인데 자격증 없이 요양병원 조리원으로 취업이 가능한지요?
상담권 선택
상담 분야
상담권 선택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결제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