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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중 비자변경 문의드립니다.

Q

지금 현재는 F1비자로 미국에서 지내고있고 저는 한국에서 대학교 학위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학위가 있다면 다닐 수 있는 회사가 있다면 h1b 비자를 신청할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1. 현재 F1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학위로 h1b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불법이거나 추후 추첨이 안됐을 경우 F1비자의 상태에 불이익이 있나요? 2. h1b비자를 신청할 때 적정임금이상을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볼수있는지 링크를 알려주실수있나요? 3. h1b비자를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디서 볼수있나요? 4.h1b비자 인터뷰 할 때 변호사와 같이 동행을 해도 괜찮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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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이익은 없습니다. 2. prevailing wage를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https://flag.dol.gov/programs/prevailingwages Prevailing Wages | Flag.dol.gov Skip to main content An official website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Here’s how you know Here’s how you know Official websites use .gov A .gov website belongs to an official government organization in the United States. Secure .gov websites use HTTPS A lock ( )https:// means ... flag.dol.gov 3. 본인의 학력과 경력을 증명하는 자료면 됩니다. 성적표, 졸업증명서, 이력서 등입니다. 나머지는 고용주가 알아서 할 부분이라 고용주 서류는 이민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4. 동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로 변호사가 인터뷰를 하는 당사자가 아니라서 대사관에 직접 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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