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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중 비자변경 문의드립니다.

Q

지금 현재는 F1비자로 미국에서 지내고있고 저는 한국에서 대학교 학위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학위가 있다면 다닐 수 있는 회사가 있다면 h1b 비자를 신청할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1. 현재 F1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학위로 h1b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불법이거나 추후 추첨이 안됐을 경우 F1비자의 상태에 불이익이 있나요? 2. h1b비자를 신청할 때 적정임금이상을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볼수있는지 링크를 알려주실수있나요? 3. h1b비자를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디서 볼수있나요? 4.h1b비자 인터뷰 할 때 변호사와 같이 동행을 해도 괜찮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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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F1 비자(학생 비자)로 미국에 있고 한국에서 대학교 학위를 가지고 계신데, 학위가 있으면 취업할 회사가 있을 경우 H1B 비자(전문직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신 상황에서, ① F1 비자 상태에서 H1B를 신청하는 것이 불법이거나, 추첨(추첨제)에 안 됐을 경우 F1 비자에 불이익이 있는지, ② H1B 신청 시 적정임금(prevailing wage)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어디서 확인하는지, ③ 필요 서류는 무엇인지, ④ H1B 인터뷰 시 변호사가 동행해도 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F1 상태에서 H1B 신청의 적법성 및 추첨 탈락 시 F1 불이익'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F1 비자(학생 신분)를 유지하면서 H1B 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② 즉 F1 신분을 유지한 채 H1B를 신청할 수 있고, 만약 H1B 추첨(H1B는 신청자가 많아 추첨으로 선정)에 되지 않더라도, 그로 인해 기존 F1 비자 신분에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③ 따라서 F1을 유지하면서 H1B를 신청하시고, 추첨에 안 되면 F1 신분을 계속 유지하시면 됩니다(F1 신분 유지 요건은 별도로 준수해야 함). 2. '적정임금(prevailing wage) 확인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H1B 비자를 신청하려면, 해당 직무·지역에 대한 '적정임금(prevailing wage)'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② 이 적정임금은 미국 노동부(DOL)에서 제공하는 자료(prevailing wage 관련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revailing wage'로 검색하시면 미국 노동부의 관련 사이트(flag.dol.gov 등)에서 직무·지역별 적정임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③ 즉 미국 노동부(DOL)의 prevailing wage 자료를 통해 해당 직무의 적정임금 수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3. '필요 서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청자(본인) 측에서 준비할 서류는, 주로 본인의 '학력과 경력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성적표, ㉡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 이력서(경력 증명) 등입니다. ② 그 밖의 서류(고용주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LCA 등)는 대부분 '고용주(회사) 측에서 준비'하는 부분이므로, 고용주 관련 서류는 회사 및 이민 변호사와 상의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 ③ 즉 본인은 학력·경력 증명 자료를 준비하시고, 나머지 고용주 관련 서류는 회사·이민 변호사가 처리합니다. 4. 'H1B 인터뷰 시 변호사 동행'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H1B 비자 인터뷰(대사관 영사 인터뷰)에는 변호사가 반드시 동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② 변호사가 인터뷰를 대신하는 당사자가 아니고, 인터뷰는 신청자 본인이 영사와 진행하는 것이므로, 변호사가 대사관에 직접 동행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③ 즉 인터뷰는 본인이 진행하며, 변호사는 서류 준비·자문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F1 비자를 유지하면서 H1B를 신청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추첨에 안 되더라도 F1 신분에 불이익이 없으므로(F1 유지 요건은 별도 준수), 안심하고 신청하시고, ② 적정임금(prevailing wage)은 미국 노동부(DOL)의 관련 자료(flag.dol.gov 등, 'prevailing wage' 검색)에서 직무·지역별로 확인하시며, ③ 본인은 학력·경력 증명 서류(성적표·졸업증명서·이력서 등)를 준비하시고 나머지 고용주 관련 서류는 회사·이민 변호사와 상의하여 준비하시고, ④ H1B 인터뷰에는 변호사가 동행할 필요가 없으므로 본인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절차·요건은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F1을 유지하며 H1B를 신청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추첨 탈락 시 F1에 불이익도 없으며, 적정임금은 미국 노동부(DOL) 자료에서 확인하시고, 본인은 학력·경력 증명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고용주 서류는 회사·이민 변호사가 처리). H1B 인터뷰는 변호사 동행이 불필요하니, 구체적 절차는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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