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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F1 비자(학생 비자)로 미국에 있고 한국에서 대학교 학위를 가지고 계신데, 학위가 있으면 취업할 회사가 있을 경우 H1B 비자(전문직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신 상황에서, ① F1 비자 상태에서 H1B를 신청하는 것이 불법이거나, 추첨(추첨제)에 안 됐을 경우 F1 비자에 불이익이 있는지, ② H1B 신청 시 적정임금(prevailing wage)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어디서 확인하는지, ③ 필요 서류는 무엇인지, ④ H1B 인터뷰 시 변호사가 동행해도 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F1 상태에서 H1B 신청의 적법성 및 추첨 탈락 시 F1 불이익'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F1 비자(학생 신분)를 유지하면서 H1B 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② 즉 F1 신분을 유지한 채 H1B를 신청할 수 있고, 만약 H1B 추첨(H1B는 신청자가 많아 추첨으로 선정)에 되지 않더라도, 그로 인해 기존 F1 비자 신분에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③ 따라서 F1을 유지하면서 H1B를 신청하시고, 추첨에 안 되면 F1 신분을 계속 유지하시면 됩니다(F1 신분 유지 요건은 별도로 준수해야 함).
2. '적정임금(prevailing wage) 확인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H1B 비자를 신청하려면, 해당 직무·지역에 대한 '적정임금(prevailing wage)'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② 이 적정임금은 미국 노동부(DOL)에서 제공하는 자료(prevailing wage 관련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revailing wage'로 검색하시면 미국 노동부의 관련 사이트(flag.dol.gov 등)에서 직무·지역별 적정임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③ 즉 미국 노동부(DOL)의 prevailing wage 자료를 통해 해당 직무의 적정임금 수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3. '필요 서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청자(본인) 측에서 준비할 서류는, 주로 본인의 '학력과 경력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성적표, ㉡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 이력서(경력 증명) 등입니다. ② 그 밖의 서류(고용주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LCA 등)는 대부분 '고용주(회사) 측에서 준비'하는 부분이므로, 고용주 관련 서류는 회사 및 이민 변호사와 상의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 ③ 즉 본인은 학력·경력 증명 자료를 준비하시고, 나머지 고용주 관련 서류는 회사·이민 변호사가 처리합니다.
4. 'H1B 인터뷰 시 변호사 동행'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H1B 비자 인터뷰(대사관 영사 인터뷰)에는 변호사가 반드시 동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② 변호사가 인터뷰를 대신하는 당사자가 아니고, 인터뷰는 신청자 본인이 영사와 진행하는 것이므로, 변호사가 대사관에 직접 동행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③ 즉 인터뷰는 본인이 진행하며, 변호사는 서류 준비·자문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F1 비자를 유지하면서 H1B를 신청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추첨에 안 되더라도 F1 신분에 불이익이 없으므로(F1 유지 요건은 별도 준수), 안심하고 신청하시고, ② 적정임금(prevailing wage)은 미국 노동부(DOL)의 관련 자료(flag.dol.gov 등, 'prevailing wage' 검색)에서 직무·지역별로 확인하시며, ③ 본인은 학력·경력 증명 서류(성적표·졸업증명서·이력서 등)를 준비하시고 나머지 고용주 관련 서류는 회사·이민 변호사와 상의하여 준비하시고, ④ H1B 인터뷰에는 변호사가 동행할 필요가 없으므로 본인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절차·요건은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F1을 유지하며 H1B를 신청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추첨 탈락 시 F1에 불이익도 없으며, 적정임금은 미국 노동부(DOL) 자료에서 확인하시고, 본인은 학력·경력 증명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고용주 서류는 회사·이민 변호사가 처리). H1B 인터뷰는 변호사 동행이 불필요하니, 구체적 절차는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