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옆집 건물주차장 임대하여 사용중 주차장이 좁은 면적이라도 있다싶어 임대를 받고 식당운영중 예고도없이 주차장을 빼라고 합니다. 임대를 내어준 건물주인도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임차시 1년이상시 비워있던 가게에 입주하면서 권리금을 앞전임차자에게 전해주겠다고 권리금을 건물주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권리금을 건물주인에게서 받을수 있을까요?
건물주가 옆 건물 주차장을 임대하여 사용 중이던 것을 (그 주차장이 좁은 면적이라도 있어서) 임대받아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예고도 없이 주차장을 빼라고 하고, 그 주차장을 임대해 준 옆 건물주도 나 몰라라 하는 상황에서, 2016년 임차 시(1년 이상 비어 있던 가게에 입주하면서) 앞 임차인에게 전해 주겠다며 권리금을 '건물주 통장'으로 입금했는데, 그 권리금을 건물주에게서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권리금의 성격(권리금은 누구에게 지급하고 누구에게 회수하는지)'을 설명드립니다. ①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기존 임차인(앞 임차인, 나가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즉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영업의 이점(단골·시설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② 질문자님의 경우, 앞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전해 주겠다고 하여 건물주 통장으로 입금하셨다면, 그 건물주는 그 권리금을 받아서 앞 임차인에게 전달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즉 건물주는 전달 경로였을 뿐, 권리금의 실질적 귀속자는 앞 임차인). ③ 따라서 그 권리금은 앞 임차인에게 간 것이지, 건물주가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건물주에게 그 권리금의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권리금을 임대인(건물주)에게 받을 수 없는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① 권리금은 임차인들 사이(나가는 임차인 ↔ 들어오는 임차인)에서 주고받는 것이지, 임대인(건물주)이 지급하거나 반환하는 것이 아닙니다. ② 즉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③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지급한 권리금을 건물주에게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그 권리금이 앞 임차인에게 정상적으로 전달된 것이라면). ④ 즉 질문자님은 나갈 때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이지, 건물주에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임대인의 방해 시 손해배상)'를 안내드립니다. ① 다만, 임대인(건물주)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② 즉 질문자님께서 나가면서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여 그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려 할 때,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과도한 차임을 요구하거나,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는 등으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임대인은 그로 인한 손해(권리금 상당액)를 배상할 의무를 집니다. ③ 즉 임대인에게 권리금 자체를 청구할 수는 없으나,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부당하게 방해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을 빼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질문자님께서 임대받아 사용하던 주차장(옆 건물 주차장을 건물주가 임대하여 다시 질문자님에게 사용하게 한 것)을 예고 없이 빼라고 하는 것은, 그 주차장 사용에 관한 약정·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② 만약 임대차 계약(또는 별도의 약정)에서 그 주차장 사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이를 뺄 수 없고, 이를 뺏어 영업에 지장을 주면 그에 대한 책임(차임 감액·손해배상 등)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③ 따라서 주차장 사용에 관한 약정 내용을 확인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권리금은 임차인들 사이(나가는 임차인 ↔ 들어오는 임차인)에서 주고받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지급한 권리금은 앞 임차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건물주에게 그 권리금의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나, ② 질문자님이 나갈 때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여 그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고,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권리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시며, ③ 주차장을 예고 없이 빼라고 하는 것은 주차장 사용에 관한 약정·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되므로, 그 약정 내용을 확인하여 임대차에 포함된 것이라면 일방적으로 뺄 수 없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다툼이 있으면 계약서 등을 가지고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과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권리금은 임차인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것이라 앞 임차인에게 전달된 권리금을 건물주에게 반환 청구하기는 어렵고, 대신 나갈 때 새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시되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면 손해배상(권리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을 빼라는 것은 약정 내용을 확인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