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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진행이 안되어 전세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Q

약 4년전 임차로 있던 집주인이 건설사(그 당시 재건축 추진하던 건설사)에게 집을 팔았습니다. 건설사는 재건축을 이유로 퇴거를 요구했고, 퇴거를 종용하는 각종 독촉을 했다고 합니다. 전후사정 모르던 지인은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퇴거를 했다고 합니다.(이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 후 건설사는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하고 지금까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전세금은 5000만원 이며, 지금도 연락은 가능한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주지 않는 것을 보면 그냥 달라고 해서는 줄 마음이 없어보입니다. 이미 퇴거를 한, 대항력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도 민시소송 등을 통해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고, 위의 경우만 보아서는 승소 가능성이 대략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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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등은 제3자에게 항거할 수 있음을 위한 것이고, 확정일자는 경매시 우선변제를 위한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줬던 돈 돌려받는 건 당연히 되는 겁니다. 소송이 특히 원고쪽에서 진행하기에는 굉장히 번거로울 수 있으니 조력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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