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청소년 알바도 월급에서 세금이 떼이나요?

Q

토일 4시간씩 최저시급 알바하는 학생입니다. 그렇게해도 한달 34시간정도 일하는데 월급에 세금을 떼고 주신다하는데 맞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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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주말(토·일)에 하루 4시간씩 최저시급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인데(한 달 약 34시간 근무), 월급에서 세금을 떼고 준다고 하는데 맞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소년(학생)도 일정 소득 이상이면 세금이 공제될 수 있으나,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득세가 원천징수(급여에서 미리 떼는 것)되나, '월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없습니다(0원). ② 즉 월 급여가 낮으면(일정 금액 이하)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③ 질문자님의 경우, 주말에 하루 4시간씩 한 달 약 34시간 근무(최저시급)이면 월 급여가 크지 않으므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으로는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없을(0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④ 따라서 그 정도의 소득이라면 소득세가 떼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참고로 안내드립니다. ① 다만, 아르바이트 급여를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프리랜서)'으로 처리하여 3.3%를 떼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이 경우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3.3%가 원천징수될 수 있으나, 이는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5월)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따라서 급여에서 3.3%를 떼는 것인지, 근로소득세를 떼는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일부(고용보험·산재보험 등)만 적용되고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질문자님의 경우 주말 4시간씩 주 8시간(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4대보험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③ 반면 주 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전부 가입 대상이 됩니다. '환급'에 대해서는, ① 만약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으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즉 소득이 적어 실제 낼 세금이 없는데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으면,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미성년자(청소년) 근로계약 시에는 '친권자(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② 만 18세 미만은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및 휴일 근무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예외적으로 본인 동의+고용노동부 인가 시 가능). ③ 청소년에게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④ 이러한 청소년 근로 관련 사항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청소년(학생)도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세금이 공제될 수 있으나, 월 소득이 낮으면(주말 4시간씩 월 34시간 정도의 최저시급 소득이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없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급여에서 무엇을(근로소득세인지 3.3% 사업소득인지) 떼는 것인지 확인하시고, ② 3.3%를 떼는 것이라면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③ 주 15시간 미만(초단시간)이면 4대보험 중 일부만 적용될 수 있고, ④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으면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으니, 정확한 세금 공제 여부는 급여 수준에 따라 다르므로 고용노동부(1350)나 국세청(12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년 근로 시 친권자 동의·야간근로 제한 등도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청소년도 소득이 일정 이상이면 세금이 공제될 수 있으나, 주말 4시간씩 월 34시간 정도의 최저시급 소득이면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여에서 근로소득세인지 3.3%인지 확인하시고, 원천징수된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으니, 정확한 것은 고용노동부(1350)·국세청(126)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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