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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청소년 알바도 월급에서 세금이 떼이나요?

Q

토일 4시간씩 최저시급 알바하는 학생입니다. 그렇게해도 한달 34시간정도 일하는데 월급에 세금을 떼고 주신다하는데 맞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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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청소년 아르바이트 급여에서 세금이 공제되는지 설명드립니다. 결론: 청소년도 일정 소득 이상이면 세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단,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세금 공제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소득세 원천징수: 월 소득이 일정 금액(2024년 기준 약 106만 원 이하)이면 소득세 원천징수가 없습니다(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 ② 4대보험: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합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전부 가입 대상입니다. ③ 세금 환급: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으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특이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미성년자 근로계약: 친권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② 야간·휴일 근무 제한: 만 18세 미만은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및 휴일 근무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③ 최저임금: 청소년도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2024년 기준 시간당 9,860원). 정확한 세금 공제 여부는 급여 수준에 따라 다르므로, 고용노동부(1350) 또는 국세청(12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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